서울시,제11차 도시계획위원회 심의결과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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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제11차 도시계획위원회 심의결과 발표
  • 권혁중 기자
  • 승인 2013.07.04 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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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

순서

안 건 명

개 요

심의결과

1

<도시계획과>

도시관리계획(개발진흥지구) 결정 - 약령한방

○ 위 치: 동대문구 제기동 1082번지 일대(211,355㎡)

○ 내 용: 서울약령시 한방 특정개발진흥지구 결정

조건부가결

2

<도시계획과>

도시관리계획(개발진흥지구) 결정 - 면목패션

○ 위 치: 중랑구 면목동 136번지 일대(292,000㎡)

○ 내 용: 면목패션 특정개발진흥지구 결정

보류

서울시는 7월3일(수) 제11차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위원회를 개최하여 중랑구 면목동 136번지 일대 면목패션 특정개발진흥지구 결정안에 대하여 “보류” 했다고 밝혔다.

 면목패션 특정개발진흥지구는 상봉역 인근의 292,000㎡에 패션산업 육성을 위한 용도지구 지정 및 권장업종 결정을 위해 도시계획위원회 상정되었으나  “패션산업과 관련 도시계획위원회 토론회 검토”를 사유로 보류되었으며, 향후 토론회를 거쳐 재심의 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2013.7.3(수) 제11차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위원회를 개최하여 동대문구 제기동 1082번지 일대 서울약령시 한방특정개발진흥지구 결정안에 대하여 ‘지구단위계획 수립시 기존 산업생태계를 보호하기 위한 수복형 정비수법 도입 검토 등’을 조건으로 ‘조건부가결’했다고 밝혔다.

 서울약령시 한방특정개발진흥지구는 경동시장 주변의 고산자로-제기로-정릉천-왕산로를 연결하는 내부지역(면적 211,355㎡)이 대상이며, 권장업종으로는 주업종에 한방바이오(BT)산업․보조서비스업, 보조업종에 연구개발(R&D)업이 결정되었으며 특정개발진흥지구로 지정되면 지구단위계획을 통해 건폐율․용적률․건축물의 높이가 일부 완화되고, 권장업종 영위자는 경영안정자금 등 자금융자 등의 혜택이 주어진다.

 특정개발진흥지구 지정은 산업집적 및 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2009년부터 서울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며, 2010.1월 1차로 6개 지구 지정완료 되었고, 2010.6월 2차로 6개 지구가 대상지로 선정된바 있으며, 이번에 결정된 서울약령시 한방 특정개발진흥지구는 2차 대상지에 해당된다.

   
▲ (사진제공:서울시청) 서울약령시 한방특정개발진흥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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