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보험공사,은닉재산신고 포상 1억2천만원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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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보험공사,은닉재산신고 포상 1억2천만원 지급
  • 권혁중 기자
  • 승인 2013.06.22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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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금보험공사(사장 김주현, 이하 ‘예보’)는 제주 소재 으뜸저축은행 고액채무자 ㈜A주택이 차명회사(B건설(주)를 통해 충북 제천시내 아파트 건설부지(22,306m2)를 보유하고 있다는 제보를 받고, 이를 가압류(‘11.2.15)한 후 약 2년간의 계좌추적과 법정공방을 통해 10억원을 회수(‘13.5.22)하고 이를 신고한 제보자에게 포상금으로 약1억2천만원을 지급하였다.(‘13.6.18)

 A주택은 으뜸저축은행으로부터 약 200억원의 대출을 받아 임대아파트 건설에 사용하고 분양수익과 임대수익으로 대출금을 상환하기로 하였으나, 으뜸저축은행이 2009년 8월 영업정지 되자 B건설명의로 아파트 건설부지를 매입하여 수익금을 은닉하고 있었다. 

 예금보험공사내「금융부실관련자 은닉재산 신고센터」는 제보자로부터 이 같은 사실을 신고 받고, 계좌추적을 통해 양도성예금증서(CD) 매입 등 총 7단계의 돈세탁 과정을 거쳐 B건설이 동 아파트 건설부지를 매입한 증거를 확보하고 B건설과 치열한 법정공방(법인격부인론*)을 통해 10억원을 회수하였다.

 (* “기존회사의 채무면탈을 목적으로 기업의 형태와 내용이 실질적으로 동일한 신설회사를 설립하여 기존회사의 자산을 이전시켰다면 신설회사는 기존회사의 채무를 이행하여야 한다”는 이론)

 금번 회수된 금액은 파산배당을 통해 으뜸저축은행 예금피해자 등 파산채권자에게 분배될 예정이다.

※ 금번 신고사항 외에 예보는 자체조사를 통해, A주택이 또 다른 차명회사 명의로 임대아파트 202개호(선순위 제외 약40억원 상당)를 은닉하고, A주택 대표가 친인척명의로 골프회원권 등 수억원 상당 재산을 은닉한 증거를 확보하고 소송절차를 진행중에 있다.
 
 이와같이 금융부실관련자가 차명으로 보유한 은닉재산을 신고할 경우 포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으며,「은닉재산신고센터」에 대한 은닉재산 신고 방법은 방문․인터넷․우편․팩스 등의 경로를 통해 가능하다. (신고 상담 전화 : 02-758-0102~4)

또한, 신고자의 신상정보 및 신고내용에 대해서는 철저히 비밀을 보장하고 있고  향후에도 예보는 신고된 부실관련자의 은닉재산을 추적․환수함으로써 부실관련자의 책임을 엄중히 추궁하도록 노력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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