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애 의원, 건설업 자율안전관리 제도 폐지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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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 의원, 건설업 자율안전관리 제도 폐지해야
  • 권건중 기자
  • 승인 2013.06.22 1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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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공순위 200위 이내 건설업체 중 직전년도 산재발생률이 낮은 상위 20%업체 대상으로 유해ㆍ위험방지계획서 ‘심사 및 확인검사’를 기업 자율로 수행토록 하고 있다. 이들 자율안전관리업체는 당해 공사의 종료시까지 확인검사를 면제받는다.

 산업안전공단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11년 노동부 선정 자율안전관리업체(40개)에서 ’11년 28명의 산재사망자와 197명의 산재부상자가 발생하였고, ’12년에도 31명의 산재사망자와 247명의 산재부상자 발생하였다.

 대형 건설업체는 산재사망이 다수 발생해도 다음 해에 버젓이 자율안전관리업체로 재선정,고용노동부 산업안전 관리감독도 거의 받지 않는것으로  이에 한정애 의원은 “건설업은 산재사고가 다발업종이고, 시공능력 200위 이내 업체들은 국내 건설공사의 대부분을 담당하기에 산재사고가 발생할 개연성이 높음에도, ‘자율안전관리’라는 미명 하에 사실상 노동부의 감독에서 제외하여 건설노동자를 산재사고의 위험 앞에 방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한정애 의원은 “건설업은 다단계 하청을 거치며 안전과 산재예방조치가 부실해지고, 워낙 작업환경이 위험한 만큼, 건설업 자율안전관리제도는 반드시 폐지되어야 하며, 노동부는 더 산재사고를 막기 위해 더 철저히 관리ㆍ감독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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