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험물질 취급사업장 대상 PSM, 안전 사각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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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험물질 취급사업장 대상 PSM, 안전 사각지대
  • 권건중 기자
  • 승인 2013.06.22 1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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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정애 의원은 “PSM 대상사업장 사업주가 공정안전관리보고서를 제출하면 그 이행상태만 점검하는 방식으로 관리되면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각종 감독에서 제외되는 자율관리기 때문에 위험작업 안전관리에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한정애 의원은 “사업주 자율 공정안전관리’라는 미명 하에 기업이 형식만 갖춘 서류를 제출하면, 소수의 인원이 불과 며칠동안 이를 평가하여 등급을 매기고, P등급을 받으면 각종 감독으로부터 면제받다가, 위험물질 누출로 사상자가 발생하면 그때서야 노동부 특별근로감독을 해서, 무더기 법 위반사항을 밝히는 이 PSM제도는 근본적인 대수술이 필요하다”고 강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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