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글로벌뉴스통신] 자본시장에서 한 때 주가조작세력의 시세조정 의심을 받아 온 '코데즈컴바인'이 주가급등의 사태가 사실상 조작세력에 의한 인위적 시세조정이 아니라는 결론이 나왔다.
한국거래소(이사장 최경수)는 (주)코데즈컴바인의 주가변동에 대하여 실시간 모니터링외 집중감시 기간 중 지난 3월 초부터 지속 반복되어 오던 주가의 급등락이 특정주가조직 세력에 의한 불공정요건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결론을 내리고 앞으로도 최대보호예수물량이 대거 해제되는 6월까지 시장감시 집중주시상태를 면밀히 유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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