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일표 의원, 재정민주주의에 대한 위협 가능성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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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일표 의원, 재정민주주의에 대한 위협 가능성지적
  • 윤채영 기자
  • 승인 2016.01.24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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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측가능성 등 예비비 편성 요건 벗어나
   
▲ [사진:글로벌뉴스통신DB] 새누리당(인천 남구갑) 홍일표 의원

[국회=글로벌뉴스통신] 정부가 지난 14일 차관회의를 통해 해경본부를 포함한 국민안전처 등의 이전에 드는 예산을 올해 예비비로 사용하기로 한 것은 국가재정법 상의 예비비 성립요건을 무시한 결정으로, 재정민주주의에 대한 중대한 위협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현행 국가재정법은 제22조에서 정부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비비를 계상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예측할 수 없는 예산은 예산편성과 국회심의기간동안의 예측불가능성을 말하는 것이다.

해경본부 이전을 포함한 국민안전처의 세종시 이전 등은 2014년부터 이전을 논의했으나 2015년 9월11일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에는 이전비용이 포함되지 않았고, 지난해 11월9일 안전행정위 전체회의에서 행정자치부 장관이 올해 예산안에 편성하지 못한 것은 행정자치부의 실수라고 인정하였다.

정부는 또한 10월 23일 안전행정위 전체회의에서 국회의원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통해서 예산증액 필요성을 주장했다.

이후 국회 안전행정위는 수차례에 걸쳐서 국민안전처 등의 이전 예산의 증액을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증액에 대한 찬반의견만 병기해서 국회 예결위에 보냈고, 예결위는 여야 간사 간 합의로 올해 예산에 반영하지 않았다.

해경본부를 포함한 국민안전처 등의 세종시 이전은 충분히 예측 가능한 예산이었고, 더욱이 국회심사과정에서 증액심사가 이루어졌지만, 국회가 이를 거부해서 반영이 안 된 것이다.

국회가 예산 필요성을 심사했지만, 반영하지 않기로 결정한 예산을 예비비로 편성한다는 것은 국가재정법이 규정한 예비비 요건을 뛰어 넘는 것으로서 이번 사안은 재정민주주의에 대한 중대한 침해로 기록될 수 있다고 본다.

한편 정부는 지난해 10월 16일 해경본부를 포함한 국민안전처의 세종시 이전을 확정, 고시했으나, 홍일표의원 등 13명의 국회의원이 11월 10일 중앙행정기관의 이전은 고시가 아닌 행복도시법 개정을 통해 이루어져야한다고 주장하며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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