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시, 공유토지분할위원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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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시, 공유토지분할위원회 개최
  • 송재우 기자
  • 승인 2015.12.16 1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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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글로벌뉴스통신] 이천시(시장 조병돈) 공유토지분할위원회는 14일 오후 5시 30분 시청 소위원회실에서 여주지원 이승규 판사 등이 참석한 가운데 공유토지분할위원회를 개최하고 3건의 공유토지에 대한 분할개시를 결정했다.

이번에 분할개시 결정된 공유 토지는 3주 이상의 공고를 통해 이의가 없으면 분할개시 확정 후 측량, 분할조서 확정 등의 절차 이행 후 단독등기가 가능해진다.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은 2017년 5월 22일까지 시행되며, 대지의 분할 최소면적 제한, 건폐율, 용적률 등 분할제한 관련 법률을 배제하여 분할 절차를 간소화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공유토지분할특례법의 적용대상 토지는 1필지의 토지를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토지로써 공유자의 1/3 이상이 지상에 건물을 소유하고 1년 이상 점유한 등기된 토지를 토지 소유자의 1/5 이상 또는 20인 이상의 동의를 얻어 분할신청을 하면 된다.

이천시는 그동안 공유토지분할위원회를 12회 개최하여 총 35건 87필지를 정리했다. 하지만, 아직도 2인 이상의 공유토지 때문에 소유권행사에 제약을 받는 소유자들이 많을 것으로 보고 앞으로도 각종 회의와 공유토지 분할대상 토지 소유자에게 개별 안내문을 통지하여 적극 홍보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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