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안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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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안 시행
  • 송재우 기자
  • 승인 2015.11.19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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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 스태프 근로여건 개선, 영세 영화상영관 부과금 납부 면제 등

[세종=글로벌뉴스통신]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김종덕, 이하 문체부)는 영화 스태프 근로여건 개선, 영화상영관입장권 부과금 제도 개선, 국내 영화 촬영(로케이션) 시 지원 근거를 마련한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과 이 법의 시행령이 11월 19일(목)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문체부는 영화계와 함께 영화노사정협의회를 구성하고 영화근로자의 표준보수에 대한 지침을 마련하기 위한 실태조사, 의견 수렴 등을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또한, 영화업자가 영화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임금, 근로시간 등 근로 조건을 명시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고, 임금을 체불하는 경우에는 재정 지원 사업에서 배제할 수 있도록 했다. 문체부는 영화진흥위원회와 함께 영화산업 근로 실태를 면밀히 파악하고, 공정환경조성센터와 영화인 신문고의 활동도 더욱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앞으로 연간 영화상영관 입장권 판매액(직전 연도)이 10억 원보다 적은 영화상영관들은 영화진흥위원회에 납부하는 부과금을 면제받는다. 이를 통해 아직 지방 곳곳에 남아, 지역 주민들이 영화를 즐기고 있는 단관극장과 같은 소규모 영화상영관들의 운영 부담이 완화되어 지역 주민들의 영화 향유 환경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더불어 부과금을 미납했을 때, 부과금액의 10%에서 30%까지 부과되던 과태료를 3% 수준의 가산금으로 전환했다. 영화상영관입장권 통합전산망을 통해 부과금 납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영화상영관의 부과금 관련 자료 제출을 면제하는 등 영화상영관업계의 행정 부담이 완화되었다.

한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이하 지자체)가 영상물 촬영(로케이션)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지자체는 영상물 촬영 지원이나 협조에 필요한 내용과 절차, 지역 영상위원회 구성과 지원사항 등을 담은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문체부는 업계 전반에 적용될 수 있는 기준이나 매뉴얼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외에도 영화업과 영화상영관에 대한 폐업 신고 및 행정청에 의한 직권 말소 제도가 도입되었고, 영화업자가 기존 신고 사실에 변경사항이 발생했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 부과하던 과태료를 낮추는 등 행정 효율성을 높이고 규제를 완화하는 조치가 시행된다.

문체부 관계자는 앞으로 영화산업 현장에 대한 모니터링과 영화근로자 표준보수지침 마련, 부과금 납부 면제 상영관 고지 등 이번 법률 개정 및 시행에 따른 후속조치를 충실히 이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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