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은행,퇴직연금 계약서류 간소화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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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은행,퇴직연금 계약서류 간소화 시행
  • 송재우 기자
  • 승인 2015.11.16 1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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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사업자 최초 퇴직연금 가입시 최대 24회 서명횟수를 2~3회로 축소

[서울=글로벌뉴스통신]우리은행(은행장 이광구, www.wooribank.com)은 사업자 중 최초로 퇴직연금 계약서류 통합을 통해 서명란을 축소하고, 계약서 교부절차도 개선한 ‘퇴직연금 계약서류 간소화’를 시행한다고 16일 밝혔다.

개선방안으로 퇴직연금상품 중 확정급여형(DB)과 확정기여형(DC)의 경우 계약서 작성시 고객 서명횟수를 24회에서 3회로, 개인형퇴직연금(IRP)는 16회에서 2회로 대폭 축소했다. 또한 계약서 작성과 보관절차도 개선하여 기존에는 퇴직연금 가입자, 수탁자, 신탁관리인별로 동일한 계약서를 3부씩 직접작성하여 원본을 교부하던 방식에서 계약서를 1부만 작성 후 사본을 교부하는 방식으로 바꾸고 가입자가 원하는 경우 언제든 원본을 열람할 수 있게 하여, 동일한 계약서를 중복 작성하는 절차를 개선하였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개인형퇴직연금은 대표적인 절세상품으로 세액공제와 노후 은퇴자금 마련 목적으로 신규가입이 증가하고 있는데, 계좌신규 서류외에도 퇴직연금계약서 작성란이 많아 고객 불편이 많았다”며,“2006년 퇴직연금제도 도입 이후 은행, 증권, 보험사 모두 대동소이하게 관행처럼 이어져 온 계약서식과 가입자 서명란을 개선함으로써 형식적인 서류작성 시간은 줄이고 대신 실질적인 투자상품 설명에 집중할 수 있게 되어 가입 고객 편의가 제고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 4일 금융감독원은 형식적이고 불필요한 투자권유절차를 합리적으로 완화하고 투자자 보호는 실효성 있게 개선하기 위한 ‘금융투자상품 투자권유절차 등 간소화 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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