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억!억!’ 소리나는 불법현수막 과태료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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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억!억!’ 소리나는 불법현수막 과태료 부과
  • 송재우 기자
  • 승인 2015.10.30 1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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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 올해 18억6400만원 과태료 부과…지난해 두배가까이 증가

[천안=글로벌뉴스통신] 천안시가 최근 난립하고 있는 불법현수막에 대해 18억64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시에 따르면 올해 10월까지 423건에 18억64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해 지난해 같은 기간 372건 9억5800만원에 비해 94.5%인 906억원이 증가했다.

특히 서북구는 A건설사에 2억3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 것을 비롯해 B건설사에 1억600만원을 부과하는 등 불법현수막에 대하여 ‘억억 소리’나는 고액의 과태료를 부과하여 시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으며 도시미관 정화에 공감대를 형성해 가고 있다.

서북구는 그동안 불법현수막에 대하여 억대 과태료 부과를 강력하게 예고하여 왔으며 행정예고를 무시한 불법현수막에 장당 25만원씩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으며, 과태료 부과자료를 바탕으로 형사고발과 함께 각종 인허가 제한을 병행 시행하는 등 불법현수막에 대하여 법과 원칙에 의거 강력한 행정집행을 실시하고 있다.

현행법상 지정게시대가 아닌 곳에 게시된 현수막은 모두 불법으로 하루에도 여러차례 현장 사진 채증을 통하여 반복 부과를 실시하고 신호등주변, 중앙분리대, 육교, 가로수 등에 상습적으로 게첨하는 업체에 ‘억억소리’ 나는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

특히 금요일 오후부터 주말, 일요일 월요일 아침까지 게첨하는 불법현수막에 대하여는 무관용 원칙으로 상한액 없이 장당 2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불법현수막 게첨을 자제하는 공문을 발송하고 수시로 면담 및 전화 등을 통하여 시 지정게시대를 비롯한 TV, 신문 등 각종 언론매체를 이용한 홍보 등 적법한 방법으로 홍보하여 줄 것을 당부한바 있다”며, “불법적인 홍보방법에서 합법적이고 시민들이 상식선에서 납득되는 수준으로 홍보방법을 바뀌어가는 선진 문화 의식으로 전환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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