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마항쟁
부마민주항쟁 관련 단체인 부마민주항쟁부산동지회와 부마민주항쟁(군법)경남동지회는「부마민주항쟁 관련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의 국회 본회의 통과했다.
「부마민주항쟁 관련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의 제정은 부마민주항쟁으로부터 무려 34년의 세월이 지나 만시지탄의 감이 없지 않으나 그 직후 <부마민주항쟁 진상규명 및 관련자 명예회복과 정신계승 보상 예우 등에 관한 특별법안>을 당시 박근혜 대선후보가 공동발의하고 새누리당 이진복의원이 대표발의하여 법제정을 위해 노력하여 왔으며,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여야간의 합의로 오늘에 이르렀다.
「또한「부마민주항쟁 관련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에서 미비하거나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시행령에서 충분히 보완되어 부마민주항쟁의 진상규명과 부산경남시민들의 사회적,집단적 명예회복과 부마민주항쟁의 정신계승, 그리고 부마민주항쟁 관련자들에 대한 실질적 명예회복과 보상이 신속하게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
더불어「부마민주항쟁 관련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의 제정이 과거 ’70년대 산업화세력과 민주화세력이 서로 화해하고 새 시대, 새 역사를 함께 이루어 나가기 위한 국민대통합의 출발점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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