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문표 의원, 독립유공자 피탈재산 돌려줘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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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문표 의원, 독립유공자 피탈재산 돌려줘야
  • 송재우 기자
  • 승인 2015.08.13 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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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유공자 피탈재산의 회복 및 보상에 관한 특별법 대표발의
   
▲ (사진:글로벌뉴스통신DB)홍문표 의원.

[국회=글로벌뉴스통신] 일제 강점기 시대에 일본총독부에 의해 강제로 빼앗긴 독립유공자 등의 재산이 해방 이후 지금까지 대한민국 정부에 귀속된 채, 아직까지 독립유공자 및 후손들에게 돌려주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과거사 청산 및 친일잔재 청산을 위한 목적으로, 친일파가 생성한 토지 등 재산에 대해 특별법에 의해 정부가 환수조치를 하고 있는 반면, 독립유공자들이 억울하게 빼앗긴 재산에 대해서는 원상태로 환원하지 않고 있는 것이다.

새누리당 홍문표 의원(충남 예산군 홍성군)은 12일 이와 같이 일제에 의해 강제로 피탈된 독립유공자의 재산을 되찾기 위해 ‘독립유공자 피탈재산의 회복 및 보상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을 여야의원 21명이 참여한 가운데 대표발의 했다고 13일(목) 밝혔다.

특별법의 주요내용은,독립유공자 재산환원 민사재판 시, 민사시효를 적용하지 않으며,재산환원과 관련된 업무는 국가보훈처가 하고,보상금 결정에 있어 보상자문위원회를 구성하여 보상자문위원회에 공무원을 파견하며,피탈재산으로 결정된 때에는 국가 및 공공기관은 재산권 회복을 경정하되, 재산권 회복이 불가능할 경우 이에 상응하는 보상을 하도록 하는 등으로 이뤄졌다.

독립유공자 피탈 재산의 사례는, 김세동지사의 경우, 고종황제가 내려 준 토지에 대한 증서가 위조되었다는 이유로 일본총독부가 강탈했으며, 김필락지사의 경우 명성황후 시해 사건 이후부터 반일행위를 했다는 이유로 일제가 토지를 강탈했다.

현재 전국적으로 어느 정도의 피탈된 독립유공자의 재산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정확한 통계는 나오고 있지 않지만, 일제 강점기 당시 수많은 독립유공자 또는 일반 국민들이 일본에 의해 재산이 강탈 또는 몰수되었기 때문에 특별법이 제정되면 이에 대한 사실 확인 요구가 많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홍문표 의원은 “독립유공자들의 피탈된 재산을 찾아주는 일은 해방되자마자 가장 먼저 했어야 할 일이었다”고 말했다. 이어 “친일파 재산을 환수하기 위해 국가가 나서서 소송 및 사실 확인 등을 통해 대부분 환수조치가 이뤄지고 있다”며 “이에 반해 일제에 의해 피탈된 독립유공자의 재산에 대해서는 소유하고 있는 정부가 스스로 나서서 사실을 확인하거나 찾아주기 위한 노력을 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광복 70주년을 맞아, 우리 독립을 위해 목숨을 바친 독립유공자와 그 후손들을 위해 지금이라도 독립유공자들의 재산권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정에 정부도 적극적인 참여와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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