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레이시아의 한국산 철강제품 반덤핑 조치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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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레이시아의 한국산 철강제품 반덤핑 조치 시사점
  • 권혁중 기자
  • 승인 2013.05.03 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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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년 말레이시아는 총 5건의 반덤핑 조사를 개시하였는데, 이는 2006년 이후 다시 발생한 것이며 대부분 철강제품에 부과되었다.

 2012년 말 말레이시아 정부는 한국·대만·인도네시아·중국·터키산 선재강 제품에 대한 반덤핑 관세를 부과하기로 확정하였으며, 2013년 초에는 말레이시아 기업인 Perstima가 한국 및 중국산 전기주석도금강판에 대한 반덤핑 조사 개시를 청원하였다.

 2012년 10월 22일 말레이시아 정부는 한국의 포스코(Posco)에 3.03%의 반덤핑 과세를 부과한 반면, 인도네시아의 PT Ispat Indo사, 중국의 Jiangsu Shangang사와 Jiangsu Yonggan사에는 관세를 부과하지 않고,말레이시아의 전기도금 주석강판 주요 생산업체는 Perstima사가 유일하며, 한국 및 중국 철강기업과 경쟁하고 있다.

 이와 같은 말레이시아 현지 철강 생산·제조업체의 외국계 철강기업에 대한 반덤핑 제소 배경은 △ 최근 중국 및 한국산 철강 수입 급증 △ 말레이시아 철강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정부의 개입 △ 말레이시아 철강산업의 구조적 요인에서 기인한다.

 2012년 기준 말레이시아의 국가별 철강 수입규모를 보면, 중국이 12억 2,597만 링깃(≒4억 288만 달러)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그 다음으로 일본이 8억 8,959만 링깃(≒ 2억 9,234만 달러), 한국이 6억 4,327만 링깃(≒ 2억 1,139만 달러) 순이다.

 말레이시아의 철강산업을 장악하고 있는 Lion 그룹의 경영악화로 말레이시아 정부는 자국 철강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해 수입산 철강제품에 대한 규제를 시도하고 있고 말레이시아 철강산업은 다운스트림 분야인 2, 3차 생산품에만 주력하고 있어 관련 분야 내 경쟁이 심화되고 있으며, 코일산업의 경우 한 기업이 독점하고 있어 경쟁력 강화에 한계가 있다.

  말레이시아 정부의 철강산업에 대한 보호무역 기조는 말레이시아 철강산업의 구조조정 과정에서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므로 우리 철강기업은 변경된 수입제도를 파악하여 조속한 대응방안을 마련해야 하며, 한국정부는 양자간 혹은 다자간 협의체를 통해 문제 제기를 해야 한다.(자료 출처:대외경제정책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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