냉동족발을 냉장으로 둔갑시킨 축산물가공업체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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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동족발을 냉장으로 둔갑시킨 축산물가공업체 적발
  • 송재우 기자
  • 승인 2015.07.27 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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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글로벌뉴스통신] 부산서부경찰서(서장 권창만)에서는 냉동족발을 수돗물에 담궈 해동하여 솜털 및 발톱 제거 후 마치 냉장 족발인 것처럼 둔갑시켜 마대 등에 담아 유통하는 방법으로, 2014. 7. 1.부터 현재까지 약 1년 동안 부산 경남일원 약 150개 족발 취급 업소 및 식당 등에 공급, 유통하여 180억원 상당의 매출을 올려 약 36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한 00업체 김모씨 등 축산물가공처리업체 운영자 8명을 불구속 입건하였다.

피의자들은 식육포장처리업 허가를 득한 후 냉동족발을 해동하여 냉장족발로 유통‧판매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비위생적인 환경에서 수돗물에 냉동족발을 담가 해동한 후 족발의 솜털 및 발톱을 제거하여 마치 냉장 족발인 것처럼 부산 경남일원에 공급, 유통하였으며, 냉동족발이 냉장족발에 비해 1㎏ 당 700~1000원의 차익으로 36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이들은 다른 가공육에 비해 족발은 강한 양념으로 삶는 조리과정을 거쳐 소비자들에게 제공됨으로 냉동육과 냉장육의 식감이나 육질에 그 차이를 느끼기 어려운 점을 악용하였으며, 또한 비위생적인 환경에서 수돗물을 이용한 해동 후 냉동족발을 발톱제거 등 마감가공 후 식품포장용으로는 부적합한 마대자루를 이용하여 유통하는 등 오염, 부패등의 위험에 심각하게 노출되어 있었다.

향후, 경찰은 대상 업체를 행정 기관에 통보하여 냉동육의 해동·가공 유통시 오염 및 부패 등을 최소화 할 수 있는 시설기준과 진공포장, 냉장유통 등의 시스템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를 요청하는 한편, 지속적인 단속을 통하여 축산물유통 구조 및 제도를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적용법률 - 축산물위생관리법 제45조제4항제11호, 제31조제2항: 3년이하 징역, 5000만원이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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