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25개 자치구, 자치분권 솔선수범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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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25개 자치구, 자치분권 솔선수범 한다
  • 송재우 기자
  • 승인 2015.07.21 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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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제 살 깎아 자치구에 재정․권한 대폭 이양
   
▲ (사진:글로벌뉴스통신DB) 서울특별시

[서울=글로벌뉴스통신] 서울시가 제 살을 깎아 재원을 대폭 추가 이양, 진정한 자치분권시대를 서울부터 솔선수범해 열어가겠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서울시가 내년부터 자치구별 평균 119억 원, 총 2,862억 원 재정교부금을 자치구에 추가 지원한다. 현재는 기본적인 행정수요를 감당할 수 있는 재정여건(기준재정수요)이 97.1%에 그쳐 법정경비인 사회복지비를 충당하지 못하는 자치구가 대부분이지만, 이렇게 되면 내년부터 100%충족이 가능하다. 시 정책‧사업이 자치구에 행정적‧재정적 부담을 주지 않도록 사업 시행 전에 검토하는 <자치영향평가제도>도 전국 최초로 도입, 의무화한다. 문제가 있을 경우 시가 보완‧수정을 검토한다.

박원순 시장은 21일(화) 오전 11시「자치분권 실천을 위한 약속」을 발표, 참된 자치분권의 실현과 지방자치 제2의 도약을 위해 협치와 혁신을 통해 선도적 모델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1995년 전국동시지방선거가 부활한 이래 지방자치가 만 20년을 맞았으나, ‘2할 자치’라는 냉소가 있을 정도로 여전히 지방자치가 ‘미성년’의 수준에 머무르고 있는 것에 대한 시·자치구의 같은 문제의식에서 출발했다.

지난 20년간의 지방자치를 통해 지역주민 행정 참여기회 확대, 행정의 책임성 및 투명성 강화, 시민 복지서비스 증가 등의 성과가 있었으나, 조직 자율권에 대한 과도한 규제, 중앙-지방 간 세수구조 불균형(수입 8:2, 지출 4:6) 및 재정자율권 부족 등 아직 지방정부가 지방자치의 본래 취지에 맞는 권한과 책임을 부여받지 못하는 실정이다.

서울시 자치구의 경우 평균 재정자립도가 31.5%에 불과(2015년 예산기준)하고, 국고보조사업 매칭비·인건비 등 의무지출이 지속적으로 증가해 자체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등 매우 열악한 상황에 처해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박원순 시장이 지난 4월 20일 국회에서 열린 ‘자치분권과 지방재정 확충전략 세미나’ 기조연설을 통해 “자치구에 권한을 대폭 이양하겠다”는 선언 이후, 진정한 지방자치 실현을 위한 자치분권 추진방안 논의가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이번 실천약속은 이후 서울시의 ‘자치분권 혁신 추진계획’ 마련 및 자치분권 실무위원회 개최, 자치분권 정책한마당 개최를 거쳐 최종 도출되었다. 서울시는 지난 5월 초 ‘자치분권 혁신 추진계획’을 마련하고, 서울시 행정국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시·자치구 관련 부서장이 참여한 ‘자치분권 실무위원회’를 구성해 본격적인 논의를 시작했다. 지난 5~6월 자치제도·지방재정 소위원회 및 2차에 걸친 실무위원회를 통해, 25개 자치구에서 건의한 제안을 토대로 자치분권 의제 발굴 및 추진방안을 논의했다.

특히 16일(목)에 열린 ‘자치분권 정책한마당’에서는 최병대 한양대 교수의 기조발제(‘지방자치 20년, 제3의 지방자치를 위하여’)를 통해 지방자치 발전 방향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했고, 이후 자치구청장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듣고 자치구 재정의 어려움 등에 대한 해소방안을 고민했다.

지금까지의 회의 결과를 토대로, 서울시 및 25개 자치구는 ‘진정한 지방자치 실현’을 위해 다음과 같이 공동으로 협약을 맺고 서울시와 자치구간 선도적인 지방분권 모델을 선언하였다.

먼저 시장과 구청장이 참여하는 「서울 자치분권협의회」를 정례화하여, 상호 소통·협력체계를 구축하기로 하였다.「서울 자치분권협의회」는 자치분권 관련 의제에 대해 최종 의사결정을 하고, 주민에게 최선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자치구 권한 확대에 대해 정기적으로 협의할 예정이다. 실무협의 기구로 「자치영향평가협의회」(위원장 : 시 기획조정실장)와 「자치분권실무위원회」(위원장 : 시 행정국장)를 두어 자치분권에 대한 실무협의를 진행할 계획이다.

서울시 주도 정책사업이 자치구에 행정적·재정적 부담을 야기 시키지 않도록 적극 노력하기로 하였다. 이를 위해 「자치영향평가제도」를 도입하여, 신규사업과 자치법규 제·개정을 대상으로 시 정책이 자치구의 자치권에 부담을 주지 않는지 시-자치구간 사전협의할 계획이다.

자치구가 더 잘 할 수 있는 생활밀착형 사무는 서울시가 권한을 적극 위임 하여 현장행정이 실현될 수 있도록 하였다. 우선 3개 사업(소규모 공원 지하공영주차장 건립 심의 권한 확대, 가로수 바꿔심기 심의대상 일부 위임, 중앙차로 버스정류소 흡연 단속권한 위임)을 자치구에 권한을 즉시 위임하고, 향후 ‘생활밀착형 권한위임 TF’ 구성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자치구의 생활밀착형 권한을 확대할 수 있는 과제를 발굴할 계획이다.

그리고 자치구 재정난 해결을 위해 시가 통 큰 지원을 하기로 하였다. 자치권 강화를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이 재정확충이다. 서울시 재정여건도 좋은 것은 아니지만 더 열악한 자치구를 위해 통 큰 지원을 하기로 결단을 내렸다. 법정경비인 사회복지비를 충당하지 못하는 자치구가 대부분인 현실을 감안하여, 기준재정수요가 100% 충족될 수 있도록 조정교부금 교부율을 인상할 예정이다. 이렇게 될 경우 ’16년 자치구로 추가 지원되는 조정교부금은 2,862억원(자치구별 평균 119억원)이 증가하여, 부족한 복지재원 확보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자치구의 기본적이고 적정한 행정서비스를 반영할 수 있도록 ‘기준 재정 수요충족도’에 대해 시·자치구가 공동연구를 실시할 계획이며, 마지막으로 중단 없는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2015년 복지비 미편성분(총 1,203억원) 중 645억원을 2015년 조정교부금 추경예산으로 편성하여 자치구에 지원하기로 하였다.

마지막으로 성숙한 지방자치 실현을 위해 중앙정부의 인식변화와 자치권 강화를 위한 진정성 있는 실천을 촉구하기로 하였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오늘 합의는 진정한 지방자치 실현이라는 공통 인식을 토대로 시와 자치구의 지속적인 소통과 협력을 통해 마련된 것이라 의미가 크다"며 "특히 재정은 자치분권의 핵심으로, 의지의 문제고 실천의 문제인 만큼 서울시도 매우 어려운 상황이지만 지방자치의 새 역사를 쓴다는 취지로 통 큰 결단을 내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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