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중앙회, 제조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 위원 위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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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중앙회, 제조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 위원 위촉
  • 권혁중 기자
  • 승인 2015.07.17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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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공정하도급 피해 中企, 협의회로 신고시 분쟁조정 가능
   
▲ (사진제공:중소기업중앙회) 제조하도급분쟁조협의회 위촉식

[서울=글로벌뉴스통신] 중소기업중앙회(회장 박성택)는 17일(금),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제조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 제16대 위원 9명을 위촉하고 제185차 제조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를 개최했다.

중소기업중앙회 제조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는『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24조에 의거하여 1985년 5월부터 운영되고 있으며 최근 3년간 185건의 분쟁을 접수·처리하고, 2014년에는 약 75%의 조정성립률을 기록하는 등 불공정 하도급거래로 피해 입은 중소수급사업자들에 대한 구제를 지원해왔다.

이번 협의회는 공익대표 3명, 원사업자대표 3명, 수급사업자대표 3명으로 구성되며, 공익대표로 이성훈 변호사(법무법인(유) 바른), 배종태 교수(한국과학기술원), 조유현 정책자문위원(중소기업연구원), 원사업자대표로 김학용 상무((주)포스코), 류현우 이사(현대차(주)), 조지현 상무(삼성전자(주)), 수급사업자대표로 김종달 대표이사((주)미성포리테크), 박순황 대표이사((주)건우정공), 어진선 대표이사(삼진정공(주))가 위촉되었다.

하도급거래 관계에서 불공정거래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은 중소기업중앙회 제조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 사무국(02-2124-3135)으로 연락하거나 중소기업중앙회 홈페이지(www.kbiz.or.kr)에서 신청 안내를 참조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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