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 근로자의 날 앞두고 4.30. 정년연장 큰 선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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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 근로자의 날 앞두고 4.30. 정년연장 큰 선물
  • 권혁중 기자
  • 승인 2013.04.30 2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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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자의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의무화하는 정년연장 법안이 오늘(4.30.)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지난  24일 환노위에서 여야 합의로 의결된 '고용상 연령차별 및 고령자 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이 본회의에서 가결된 것이다.

 그러나, 정년연장법 통과는 막바지까지 결코 쉽지 않았다. 기업 부담을 가중시켜 경제 상황을 어렵게 만들 수 있다는 경제단체들의 반발이 있었고, 구체적인 조문을 놓고 법사위에서도 쉽지 않은 논의가 오가기도 했다. 어렵사리 합의된 개정안이 휴지조각이 되지 않을 수 있도록 소관 상임위인 환노위원들이 꾸준히 법사위원들을 만나 끊임없이 설득하면서 노력을 기울였다.

 정년연장 개정안을 발의하고 환경노동위원회 새누리당 간사로서 법 통과를 처음부터 주도해온 김성태 의원(새누리당, 서울 강서을)은 "정년연장법이 오늘 본회의를 통과한 데 대해 매우 큰 보람을 느낀다. 정년연장법 통과는 앞으로 우리 사회에 엄청난 변화를 가져올 중요한 계기인 만큼 처절한 산고를 겪을 수밖에 없었다"고 담담한 소회를 밝혔다.

 아울러, 정년연장 통과의 의미에 대해 “정년 60세 연장은 중장년층의 고용 안정은 물론 새정부의 국정과제인 고용률 70% 달성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를 나타낸 김 의원은 앞으로도 소외받는 사회적 약자와 취약계층을 위해 더 소신 있게 의정활동을 벌일 것을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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