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주거환경정비사업 관련규정 공포.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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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주거환경정비사업 관련규정 공포.고시
  • 송재우 기자
  • 승인 2015.07.16 1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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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사업의 효율적 추진 및 활성화에 기여
   
▲ (사진:글로벌뉴스통신DB) 청주시청

[청주=글로벌뉴스통신] 청주시에서는 정비사업의 효율적 추진과 활성화를 위하여 7.17일자로 청주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를 개정 공포하고 정비구역 등의 해제 기준 및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사용비용 보조업무 처리기준을 고시했다.

이번 조례개정은 지난 8년 동안 글로벌 금융위기와 사회, 경제적 상황이 변하여 정비사업이 제대로 추진되지 않아 행위제한 등에 따른 주민불편과 우범화 등 역효과가 발생하여 민선6기 들어 용적율 등 각종 규제완화와 공공의 역할을 확대하여 정비사업의 효율적 추진과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노후․불량 건축물 범위를 최대 40년이하에서 30년이하로 단축하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으로는 해제할 수 있는 규정이 정비사업 시행에 따른 토지등소유자의 과도한 부담이 예상되는 경우와 정비구역의 추진상황으로 보아 지정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이나

조례에 구체적으로 정비구역의 지정을 해제할 수 있는 근거를 사업의 경제성 여부, 추진위원회 또는 조합의 정상적 운영 여부, 토지소유자의 의견 등 사업추진 가능성 여부 등을 반영했다.

또 정상추진이 어려운 추진위원회 단계의 정비구역에 대한 자진해산을 유도하기 위해 사용비용 보조비율을 50%에서 70%로 확대하는 내용을 반영하였다.

그리고 이번 조례개정 공포와 동시에 자진해산을 추진할 주체가 없는 정비구역이나 추진활동이 없는 정비구역에 대하여 시장이 정비구역의 지정을 해제할 수 있도록 조건을 구체화하였다.

그 내용은 정비구역의 해제대상으로 추진위원회 단계의 정비구역은 토지등소유자 25%이상이 사업추진의 반대 등으로 정비구역해제를 요청하거나 시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에 검토대상으로 하고
조합 단계의 정비구역은 토지등소유자 25%이상이 사업추진반대 등으로 정비구역의 해제를 요청할 경우에 정비구역 해제를 검토대상이 되도록 하였다. 시장이 직권으로 해제하는 경우에 과도한 부담이 예상되는 경우와 지정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의 판단기준으로

비례율은 0.8이하이거나 추정분담금이 공급면적 82제곱미터를 기준으로 평균 추정분담금이 일반분양가의 30%이상으로 하였으며

추진위원회 승인 이후 최근 1년간 주민총회 등 활동이 없거나 토지등소유자의 반대로 조합설립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와 추진위원회 위원이 6개월이상 궐위되어 위원수가 의결정족수에 미달되는 등 추진위원회 운영이 정상적으로 되지 않는 경우에 해제를 추진한다.

이렇게 해제요청 또는 해제를 판단하여 정비구역을 해제할 경우에는 해당 정비구역을 조사하여 실무위원회에서 정비구역 해제의 타당성 및 주민의견수렴 실시여부를 검토하여 결정하고 주민의견수렴 안내 공고와 설명회를 거치고 전체 토지등소유자에게 우편조사를 통해 주민의견을 수렴하고

그 결과가 추진위원회 단계 구역은 참여율이 30%이상이고 전체 토지등소유자의 30%이상이 정비구역 해제를 원하는 경우가 해제 대상이고 조합 단계 구역은 참여율이 50%이상이고 전체 토지등소유자의 과반수이상이 정비구역 해제를 원하는 경우에 해제는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심의하여 의결에 따른다.

시 관계자에 따르면 앞으로 24개 정비구역중 정상추진이 되는 11개구역은 적극 행정지원을 하고 추진이 불가능한 구역은 이 번에 공포․고시되는 규정에 따라 강력하게 해제를 추진하여 그 동안의 재산권침해로 인한 불편을 조기에 해소하도록 적극 노력할 것이며

또, 2016년 1월31일까지 자진해산을 신청하는 정비구역에 대해서는 타 지역에 우선하여 도시환경을 개선하여 주거생활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도시가스, 상하수도, 도로 및 공원 등 도시기반시설을 정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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