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호창 의원 “기무사, 대선직전 감청장비 대량구매”
상태바
송호창 의원 “기무사, 대선직전 감청장비 대량구매”
  • 송재우 기자
  • 승인 2015.07.14 11:4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사진:글로벌뉴스통신DB) 송호창 의원

[국회=글로벌뉴스통신] 송호창 의원(의왕·과천, 새정치민주연합)은 기무사가 2012년 10월 대량의 음성·데이터감청장비를 구매했다고 밝혔다. 최근 국가정보원이 이탈리아의 해킹업체와 스파이웨어를 거래한 것에 이어 대선직전 국가기관의 조직적인 사이버 감찰 정황이 드러났다.

송호창 의원이 분석한 미래창조과학부의 감청설비 인가대장에 따르면 국내의 D업체가 2012년 10월 21대의 음성·데이터 감청장비를 인가받았다. 이 장비들의 인가목적은 국군 제1363부대 판매이다. 국군 제1363부대는 기무사를 지칭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송 의원은 "기무사에 판매된 D사의 감청장비는 종합정보통신망분석장비가 6대, 유선통신보안장비가 15대이다. D사의 홍보자료에 따르면 전자우편, 웹, 메신저, 파일전송 등을 실시간 수집하여 분석할 수 있다. 또한 ‘네트워크 스니핑’ 기술로 대상자의 PC 등에 장비를 직접 설치하지 않아도 네트워크상의 트래픽을 중간에 가로채 감청할 수 있다.기무사가 대량의 감청장비를 구매한 시점은 2012년 10월로 대선 직전이다. 이때는 국군 사이버사령부 심리전단 요원들이 적극적으로 대선에 개입했었다."고 주장하였다.

송 의원은 "기무사의 감청장비 보유현황은 공개되지 않는다. 국가기관이 보유한 감청장비는 미래창조과학부에 신고대상인데 국가정보원, 기무사 같은 정보수사기관은 해당되지 않는다. 따라서 2015년 6월 현재 국가기관이 보유한 것으로 신고된 367대의 감청장비에는 기무사가 2012년 구매한 장비들이 제외됐다."고 주장하였다.

송호창 의원은 “기무사가 대선직전 감청장비를 대량 구매한 이유와 사용 내역을 밝혀야 한다”고 밝혔다. 송호창 의원은 “통제받지 않는 정보기관의 감청장비 사용실태에 대한 국민적 불신이 커지고 있다”면서 “기무사가 통신비밀보호법상 요건을 지키고 있는지 철저히 검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송호창 의원은 국가기관의 감청장비와 관련 소프트웨어 사용공개를 확대하고 법원과 국회의 통제를 강화하는 법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