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호창 의원,국정원의 스파이웨어 구매의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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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호창 의원,국정원의 스파이웨어 구매의혹
  • 송재우 기자
  • 승인 2015.07.10 1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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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글로벌뉴스통신DB) 송호창 의원

[국회=글로벌뉴스통신] 국정원이 2012년부터 2015년까지 해킹업체로부터 스파이웨어를 거래한 정황이 밝혀졌다. 지난 7월 6일 이탈리아의 스파이웨어 개발업체 ‘Hacking Team’(이하 HT)에서 유출된 자료 중 이 업체의 구매고객에 한국의 5163부대가 포함된 것이다. 5163부대는 알려진 것처럼 국정원을 지칭한다.

국정원이 HT로부터 구매한 소프트웨어는 8억 6천만원 상당의 스파이웨어다. 이 회사는 ‘그 어떤 보안 체계에도 걸리지 않고 보이스톡, 이메일, SNS 모두를 감청할 수 있다’고 홍보하고 있다. HT의 자료에 따르면 PC와 스마트폰의 주소록, 앱, 카메라, 마이크를 활용한 도청, 채팅, 키보드 입력, 패스워드, 스크린샷, 접속주소 등의 정보를 감청할 수 있다.

이 소프트웨어는 안드로이드와 iOS 등의 스마트폰과 Mac, 윈도우 등 PC의 거의 모든 버전의 운영체제를 해킹할 수 있다. 사실상 어떠한 스마트폰이나 PC를 쓰더라도 모든 정보를 캐내고 원격제어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이다.

HT의 소프트웨어는 감청 대상자의 PC나 스마트폰에 해당 프로그램을 심어야 작동된다. 스파이웨어를 배포하기 위해 HT가 제안하는 방법은 USB나 메모리카드 몰래 꽂기,인터넷서비스제공자(ISP) 통제,모바일서비스 제공자 통제 등이다. 심지어 네트워크 접속을 가로채 대상자에게 가짜 아이튠즈 업데이트 프로그램을 보내는 등 다양한 불법적이고 비윤리적인 방법을 제안하고 있다. 이 모든 행위는 현행 정보통신망법에 위배된다.

문제는 이러한 스파이웨어를 국가기관이 국민의 세금으로 구매했어도 그 필요성과 사용내역이 전혀 검증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국내 모든 감청장비는 통신비밀보호법에 따라 인가를 받아야 하며 국가기관의 보유현황은 미래창조과학부에 신고하도록 되어 있다. 국가기관은 2015년 6월 기준으로 레이저 장비, 무선송수신기 등 다양한 감청장비를 367대 보유하고 있다. 이는 국정원을 제외한 통계로 국정원은 어떤 감청장비를 얼마나 보유하고 있는지조차 공개되지 않고 있다.

심지어 이번에 밝혀진 스파이웨어는 감청장비가 아니기 때문에 인가나 신고대상이 아니며 이를 관할하는 부서조차 없다. 즉, 국가기관이 스파이웨어를 구매하거나 활용해도 전혀 확인할 길이 없다는 것이다. 국가기관이 스파이웨어를 활용했다면 이는 정보통신망을 침해하는 행위로 명백한 정보통신망법 위반이다.

국정원은 이러한 소프트웨어의 구매여부와 사용내역을 명확히 밝혀야 한다. 어떠한 국가기관도 법 위에 있을 수 없으며, 법치주의를 훼손한다면 정당성을 인정받을 수 없다. 또한 관계부처는 HT의 소프트웨어로 국내 정보통신망에 침해가 있었는지 철저히 조사해 국민의 기본권을 지키고 국가 통신망의 신뢰를 높여야 한다.

국정원이 2012년 사이버상에서 얼마나 많은 불법을 저질렀는지 재판과정에서 밝혀졌다. 국정원이 불법 소프트웨어를 구매했다는 시점이다. 현재도 정부의 사이버검열은 이어지고 있으며 심지어 새누리당의 일부 의원들은 모든 통신사와 인터넷회사들에 감청장비 구축을 의무화하는 법안을 발의하고 있다. 바로 HT사가 스파이웨어 배포를 위해 제안한 방법 중 하나이다.

감청은 국민의 가장 내밀한 사적영역과 기업의 영업비밀을 침해할 수 있어 매우 위험한 수단이다. 불가피한 필요성을 인정하더라도 국민의 신뢰를 바탕으로 극히 제한적으로 해야 한다. 국가가 어떤 수단으로 어떤 정보들을 볼 수 있는지 알 최소한의 권리마저 국민에게 뺏아서는 안 된다.

국정원을 모든 정부기관은 스파이웨어 사용 실태를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 신뢰받지 못한 정부기관이 가진 감청수단은 국민을 옭죄는 흉기일 뿐이다. 정부와 여당은 투명성도 확보하지 못한 채 감청장비 강화를 외치며 국민을 협박해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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