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기준, 65세에서 70세로 상향하는 것이 정당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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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기준, 65세에서 70세로 상향하는 것이 정당한가?
  • 김인철 논설위원
  • 승인 2015.07.04 1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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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뉴스통신】 최근 일부 사회단체에서 노인 기준 연령을 현행 65세에서 70세로 상향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놓으면서 이에 대한 의견이 찬반으로 엇갈리고 있는 듯 하다.  

 무릇 어떤 제도나 방법론이건 간에 완벽하게 모든 이해관계자들을 만족스럽게 할 수 있는 제도나 방법은 있을 수 없다. 특히 국가나 사회에 큰 영향을 미치는 정책당국의 의사결정은 변화나 개혁이 있을 때마다 장단점이 생기게 마련이고 그 때마다 새로운 피해자 집단과 새로운 이익 집단이 생기게 마련이다.

 문제는 어떤 제도를 애초에 택할 때에 국가적 차원의 미래를 위하여 장기적인 관점에서 충분히 모든 것을 고려치 못하고 오직 정치적인 논리나 업적 위주의 논리에서 추구되는 경우에는 그 피해가 두고 두고 발생되며, 결국 다시 개정이나 개혁이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에 일부 집단에 대한 피해나 단점이 보완되기도 전에 또 다시 새로운 피해자나 단점이 발생되게 되는 악순환이 되풀이 되곤 한다.

 또 한가지 유념할 일은 예를 들어 집에 일정한 수준의 생활비를 갖다 주다가 갑자기 낮춘다든지, 피고용자에게 약속한 급여수준을 어느 날부터 삭감한다든지, 이미 일정한 수준의 혜택을 받고 있거나 향후 기대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기대를 저버린다는 것이 결코 쉽지 않은 일이며, 어쩌면 불가능할 수도 있다는 점이다.

  그러한 기조하에서 찬성하는 측과 반대하는 측의 입장을 요약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찬성하는 측에서는 “ 첫째 젊은 세대에 대한 부담을 경감시켜야 한다. 둘째 국가 재정에 대한 부담을 줄여주어야 한다. 셋째 노인의 수명이 길어지고 따라서 연령적 사회적 인식이 변하였다. 넷째 복지에만 의지할 것이 아니라 일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이다. 다섯째 노인들의 사회적 양보로 화합에 도움을 준다. 여섯째 4년마다 1세씩 늘려 20년에 걸쳐 70세로 조정하거나, 2년에 1세씩 늘리는 방안 등이 고려되면 충격을 완화할 수 있다.” 는 등의 주장을 하고 있다.

 그러나 반대 입장도 만만치 않아 “첫째 기초연금이나 각종 혜택을 박탈 당하는 계층의 어려움이 가중되어 결국 죽음으로 내 몰릴 수 밖에 없다. 둘째 정치적 의도적인 측면이 의심된다. 셋째 당장 65세 이상 인구의 약 32%인 65세~69세까지의 인구 200만명 이상이 영향을 받게 된다. 넷째 중년층의 퇴직시기가 빨라지고 있어 노년 연령이 길어지면서 소득공백기간이 길어지고 있다. 다섯째 노인 빈곤율을 부채질 한다는 점이다. 2013년 기준 한국의 노인빈곤율은 48.6%, 1인세대의 노인빈곤율은 74.0%로서 OECD국가 중 노인빈곤율이 1위이다. 여섯째 65세 이상 노인 임금근로자의 소득수준은 61.2%가 법정최저임금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며 65세 이상의 절반수준이 소득빈곤 상태에 있다. 일곱째 노인을 위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이 우선이며 노인 연령 상향은 아직 시기상조이다.” 등의 주장이다.

 금번 노인 기준연령을 65세에서 70세로 상향하자는 주장을 찬성하는 입장과 반대하는 입장의 주장은 제 각각 나름대로의 이유와 타당성이 존재한다고 할 수 있으나 각각의 주장을 한 차원 깊이 살펴보면 사실은 양측의 주장은 다른 것이 아니고 오직 방법과 시기, 우선순위의 문제, 선택의 차이일 뿐이라 할 수 있다.

 통계청의 우리나라 인구추계를 살펴보면 우선 총인구는 2030년 5216만명을 기점으로 점진적으로 감소추세를 보일 것으로 추계되며, 65세 노인인구는 2015년 662만명에서 2040년에는 1650만명이 될 것으로 추계된다.

   
                              ▲ 출처: 글로벌뉴스통신 김인철 논설위원 통계청 미래인구추계에 의함,

 전체 인구 중 65세이상 인구비율은 2015년에 13.09%, 2018년에 14.46%(고령사회), 2026년에 20.83%(초 고령화사회), 2040년에 32.40%가 될 것으로 추계되고 있다. 65세 이상 인구 증가율은 2016년 3.61%, 2025년 5.06% 기점으로 감소세이나 2030년까지 평균 4.43% 수준의 증가률을 보일 것으로 추계된다. 

   
                        ▲ 출처:글로벌뉴스통신 김인철 논설위원 통계청 미래인구추계에 의함

 전체 인구 중 70세 인구의 비율은 2015년 8.90%, 2027년 14.11%, 2035년 20.56%로서, 만일 노령 연령을 65세에서 70세로 상향한다면 고령화 사회 및 초고령화사회의 개념을 10년 연장할 수 있다. 한편 70세 이상 인구 증가율은 2016년 3.53%, 2029년 5.41%를 기점으로 감소세이나 여전히 2030년 까지 평균 증가율은 4.42% 수준을 보일 것이다. 

   
                             ▲ 출처: 글로벌뉴스통신 김인철 논설위원 통계청 미래인구추계에 의함

  65세 이상에서 69세 이하의 인구수는 2015년 212만명에서 2028년에는 406만명에 이를 것으로 추계된다. 65세 이상 인구 중 65세에서 69세 이하의 인구비율은 2015년 32.05%이며 2025년 35.82%를 기점으로 다소 하향세이나 2030년 까지 평균 33.70%의 비율을 나타낼 것으로 추계된다. 

   
                             ▲ 출처:글로벌뉴스통신 김인철 논설위원 통계청 미래인구추계에 의함

 이상의 통계청 자료에 의한 인구추계에 대한 분석을 통하여 얻을 수 있는 시사점은 첫째 현 제도가 계속된다면 노년인구에 대한 부담률은 매년 평균 약 4.5% 수준으로 증가할 것이라는 점이다. 둘째는 65세 이상에서 70세 미만의 인구수는 65세 이상 인구의 33.70%를 차지함으로써 그 비중이 매우 높다는 점이다. 셋째는 65세 이상에서 70세 미만의 인구수는 2015년 212만명에서 2028년에는 406만명에 이를 것이다. 넷째는 전체 인구 중 70세 인구의 비율은 2015년 8.90%, 2027년 14.11%, 2035년 20.56%로서 65세에서 70세로 상향한다면 고령화 사회 및 초고령화사회의 개념을 10년 연장할 수 있다. 다섯째는 70세 이상 인구 중가율도 2030년 까지 평균 4.42%의 증가율을 보일 것이다.

 이러한 상황 하에서 외관상 순수한 정량적인 숫자만으로 보면 65세에서 70세로 상향 조정함으로써 노년 인구의 33.70% 이상에 해당하는 노년 부담을 완화할 수 있을 것 같이 생각할 수 있으며 노령화 사회의 개념을 약 10년간 지연시킬 수 있을 듯 하다.

 그러나 노령에 대한 부담은 여전이 연간 4~5% 수준으로 증가되며, 무엇보다 빈곤 노령층의 증가로 인하여 초래되는 사회적 불안과 불만 그리고 비행복(unhapiness)은 더욱 가중될 수 있으리라는 점이다. 특히 직접적으로는 2015년 현재 212만명(2040년에는 400만명)의 65세 이상에서 70세 미만의 인구의 불만과 그들에 대한 무대책에서 오는 사회적 비행복(unhapiness) 그리고 조기 퇴진에 직면한 1000만명에 이르는 50세~64세에 이르는 장년층의 사회적 불만은 65세에서 70세로 상향 조정함으로써 얻는 수자적 경감 가치보다도 훨씬 더 클 수 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않될 것이다. 노인들의 사회적 양보가 화합에 도움을 주는 것이 아니라 50세~64세에 이르는 장년층에게 도리어 사회적 비행복(unhapiness)과 불만을 창출할 수도 있다는 점을 유념해야 할 것이다.

 말에 대한 책임이 없다고 해서 그리고 정치적인 면에서의 위상과 인기 제고라는 측면에서 너무 무책임하고 경솔하게 논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발상이라 사료된다.

 따라서 노년층에 대한 사회적 대책이라는 면에서는 국가적인 차원에서 종합적이고 발전적인 그리고 미래지향적인 정책의 선택과 시의에 맞는 실시가 요망되는 시점이라 판단된다.

환언하면 늘어나는 빈곤 노령층에 대한 사회적 대책이 우선적이어야 하며, 대책없는 무책임한 정책 변환은 또 다른 보다 큰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하지 않으면 안될 것이다.

(김인철 논설위원/경제학 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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