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사업장폐기물 불법 처리업체 11개소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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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사업장폐기물 불법 처리업체 11개소 적발
  • 송재우 기자
  • 승인 2015.06.30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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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허가 폐기물처리업자와 사업장폐기물배출자의 폐기물 불법처리 적발
   
▲ (사진:글로벌뉴스통신DB) 인천광역시

[인천=글로벌뉴스통신]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 특별사법경찰은 지난 3월부터 6월까지 기획수사를 실시해 사업장폐기물을 불법으로 처리한 업체 11개소를 적발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불법 사업장은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지 않고 소각 및 관리형매립시설에 처리해야 하는 무기성오니류(폐수처리오니와 공정오니)를 건축이나 토목공사의 성토재로 사용하려다 적발된 무허가 폐기물처리업체 1개소와 허가를 받지 않은 폐기물처리업체에 폐수처리오니와 공정오니를 처리해 온 사업장폐기물 배출업체 10개소다.

중구 영종도 소재 A 폐기물처리업체의 경우 무기성오니류 중 하수준설토(유기물 함량 7%이하의 것만 해당)만 건축이나 토목공사장의 성토재, 보조기층재, 도로기층재 등으로 사용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폐수처리오니와 공정오니를 반입해 일반토사와 혼합 후 처리하다 적발됐다.

남동공단 소재 B사업장 등 10개 업체는 폐수처리오니 및 공정오니를 배출하는 사업장폐기물배출자로 그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적법하게 허가를 받은 폐기물처리업자에게 처리해야 함에도 해당 폐기물의 처리업 허가를 받지 않은 A폐기물처리업체에게 처리를 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들 사업장은 처리비가 정상처리 시 보다 많게는 톤당 35,000원까지 절감해 부당이득을 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인천시 특별사법경찰은 이번에 적발된 업체에 대해 사업장 대표, 행위자 등을 입건해 수사 후 검찰에 송치했다.

시 관계자는 “2016년부터 해양투기가 전면 금지되는 만큼 사업장폐기물을 불법으로 처리해 수질 및 지하수 오염, 토양오염을 유발하는 폐기물처리업체와 사업장폐기물을 불법으로 위탁 처리하는 배출자에 대해 지속적인 단속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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