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철수'수준의 정치는 끝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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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철수'수준의 정치는 끝내야...
  • 이공환 기자
  • 승인 2015.06.27 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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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글로벌뉴스통신 로고)글로벌뉴스통신
 【국회=글로벌뉴스통신】우리사회에는 아직 “안철수 현상”이 존재한다.

이는 기존 정치권 및 정치인에 대한 실망과 불신에서 비롯되었다.

정치인은 오직 선거 때만 국민의 손과 발이 되어 주인으로 모시겠다고 권모술수를 쓴다. 하지만, 여의도에 입성하면 전혀 딴 나라 사람이 된다.

오직 그들만을 위한 정쟁, 그들만을 위한 이권, 그들만의 잔치에 몰입되어 국민은 안중에도 없다. 국민을 대표하여 국가 현실을 면밀히 조사하고 파악하고, 거기에 정치지도자로서의 전문성과 총기를 발휘하여 국민의 편안한 삶의 환경을 만드는 일을 하라고 뽑아주었으나, 국민을 위한 일은 안 하고 그들 자신의 이익만 쫒는 이익집단이 된 것에 국민은 실망한 것이다.

한 때 우리는 기존 정치에 식상하고 좌절하여 기성 정치의 때가 묻지 않은 신선한 이미지의 정치 신인이었던 안철수라는 개인에게 새정치의 희망을 걸었다.

안철수 현상의 수혜당사자인 안철수씨는 그 현상에 힘입어 국회의원이 되었지만, 그는 국민의 기대에 전혀 못 미치는 행보로 또 한 번 국민을 좌절시켰고, 이제는 그 현상과는 전혀 무관한 한 정치인으로 기성정치 따라하기에 여념이 없는 유치한 정치 행위로 조소를 자아내고 있다.

이제는 마이크 앞에 선 안철수 의원을 보면, 유치부 혹은 초등학교 학예회를 보는 듯하다. 학예회에서 누군가 써준 원고를 외워서 대사를 하듯 하다가 표현력이 부족하고 적절한 단어가 생각이 나지 않으면 크게 한숨을 몰아쉬면서 뭔가 다 아는 듯 안타까운 표정을 지으면 부모들과 교사들은 그 귀여운 모습에 열광하며 갈채를 보낸다. 하지만, 어른 정치인이 이러면 국민은 화가 난다. 안철수 의원이 6월 23일, 25일 대정부질문에서 이런 모습을 보였다. 

황교안 신임총리에게 위기단계 발령과 관련하여 ‘감염병 위기관리 표준 매뉴얼’을 지키지 않았다고 지적하며 그 책임을 인정하라고 다그쳤다.

하지만, 단계 발령에 따르는 의학적 요건 등 필요조건이 충족해야 함을 설명하자, 답답한 듯 한숨을 내쉬며 “자리로 돌아가시라”고만 했다.

이어, 문형표 장관을 불러내어 선제대응에 실패한 정부의 무능을 거론하며 장관의 사퇴를 촉구했다. 하지만, 문형표 장관이 “지금은 사퇴보다는 메르스 사태를 조속히 마무리 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하자 또 한숨을 내쉬었다고 한다.

안철수 의원은 의사 출신이다. 메르스사태는 그의 전문분야 일수도 있다. 사태가 이 지경에 이르도록 책임있는 정치지도자로서 그동안 한 마디의 의견도 내지 못했다. 이제와서 결과만 보고 정부를 비판한다.

대정부질문의 근본 취지는 국정전반 혹은 특정분야에 대한 문제점을 제기하고, 이에 대한 해결책과 대안을 제시해 국정에 대한 국민들의 궁금증을 해소함으로써 정부에 대한 견제역할을 하는 데 있다.

원칙과 규정은 이런데, 이렇게 잘못하여 이런 결과를 가져왔으니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책임일 질 것이며 향후 대책을 따져 묻는 식의 질문을 통해 해결책과 대안을 이끌어내야 하고 이 과정에서 비판과 질타가 이어 질 수 있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따르는 것이 사실에 근거한 논리의 싸움이다. 이것이 정치다. 대뜸 “무능하다” “철학이 없다” 등 몇 마디 던져놓고 대답할 여지도 주지 않고 한심하다는 듯 한숨을 내쉬고 “됐으니, 들어가라” 혹은 “당신은 무능하니 사퇴하라”고 주장하는 것은 제대로 된 정치가 아니다. 잘못 배운 정치 흉내에 불과하다.

그러면, 이번 국회법개정안의 문제를 살펴보자.

헌법 제40조 “입법권은 국회에 속한다.” 제75조 “대통령은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위임받은 사항과 법률을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대통령령을 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대통령령 중 행정입법이 그 주종을 이루는 것인데, 그것은 국회에서 제정한 법률을 보충하고 집행하기 위한 세부 구체적 필요사항을 대통령이 직권으로 발하는 명령과 규칙을 말한다.

이렇듯 헌법에서는 행정입법권(시행령과 규칙)은 행정부의 고유권한이고, 행정입법 시행의 잘못을 심판하는 고유권한은 사법부에 있다고 명백하게 규정하고 있다.

이 것이 삼권분립이고 민주주의의 대원칙이다.

하지만, 개정 국회법은 헌법에서 한계를 정하고 있는 '의사와 내부 규율에 관한 규칙'을 벗어나 행정입법을 ‘심사’하겠다는 것이기 때문에 행정입법권을 침해하여 위헌의 소지가 있다는 것이 헌법학자들의 의견이다.

우리나라는 정당추천 후보를 내세워 국민의 손으로 대통령을 뽑아 국정을 운영하도록 하는 정당정치와 책임정치를 지향하고 있다.

하지만, 곳곳에 국정운영의 발목을 잡는 함정이 있다. 국회가 바로 그 역할을 하고 있다.

정부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정책관련 법안 처리문제, 인사문제 등 국회로 넘겨지기만 하면 모든 것이 패키지 거래 혹은 주고받기식 협상의 대상이 되어 지체되기 일쑤다.

선진화법 시행이후 그러한 현상은 더욱 심해졌고 식물국회, 일 안 하는 국회라는 지탄을 받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미 4선의 국회의원 경력을 지닌 박근혜 대통령은 이렇듯 자신의 본연의 임무는 저버린 채 무엇이든 정쟁의 대상으로 삼는 국회의 행태를 알고 있었을 것이고, 정부에 대한 견제와 감시를 넘어 통제하겠다는 의지를 담은 국회법 개정안을 대통령은 용납할 수 없었을 것이다.

이는 향후 국정운영을 마비시킬 수 있는 심각한 장애요인이 될 수 있다는 확신이 있었을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거부권행사를 이해 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안철수 의원은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국회를 장악하려는 대통령의 정치적 욕심이라고 결론짓고, 대통령은 여당 및 국회와 싸우지 말고 가뭄과 메르스와 싸워야 한다고 주장했다.

거부권 행사로 어떻게 국회를 장악할 수 있다는 것인가? 또, 안 의원은 대통령이 이미 외교적 결례를 무릅쓰고 미국방문을 취소하면서까지 메르스 사태 해결을 위해 악전고투하고 있는 사실은 모른다는 말인가? 그의 주장은 사실과도 맞지 않고 현실성도 없어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말을 하는지 알 수 없다. 사실에 근거하지도 않고 현실성도 없는 엉뚱한 주장이다.

또한, 그는 그의 트위터에 “헌법에 어긋난 시행령은 위법”이라며 앞으로 발생할지 모르는 위법적 시행령을 국회가 바로 잡아야 한다는 취지의 글을 올렸다.

사법부 권한도 국회에서 갖겠다는 주장과 다를 바 없다. 이어서 그는 더 나은 민주주의로 가기 위해 국회법 개정안의 재의 표결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주의 선진국이라 할 수 있는 미국에서의 대통령 거부권 행사는 1,500여건에 이를 정도로 수없이 이루어진다.

물론 상하원의 3/2 찬성으로 재의가 가능하지만 그들은 대결과 갈등으로 가기 보다는 대통령의 결단을 존중한다. 이것이 더 나은 민주주의 국가에서 행해지는 정치이다.

안 의원이 얘기하는 더 나아진 민주주의가 무엇인지 묻고 싶다.

 박 대통령의 거부권행사는 민주주의 원칙으로서 국회의 독주를 막기 위해 헌법에 정해놓은 제도적 정치행위의 하나에 불과하다. 이 또한 3권분립 상의 견제와 균형의 원리에 입각한 제도로서 그 행위는 존중되는 것이 마땅하다.

물론, 국가의 발전과 국민의 안위를 위해 꼭 필요하고 긴급을 요하는 법안이라면 대의를 걸고 국민과 더불어 재의를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다. 하지만, 위헌소지가 있는 이번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여당에서도 부주의했던 점을 인정하는 분위기이고, 야당도 법안의 필요성과 의미에 대한 설명은 전혀 없이 오직 여야합의로 제출된 법안을 거부했다는 것에 초점을 둔 감정적 대응에만 몰두 하고 있다는 점에서 어떻게 처리되는 것이 올바른 것인지는 자명해졌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의총을 통해 거부권 행사에 대한 반발로 모든 의정활동을 중단할 것을 결의 했다고 한다. 결국 파업을 선언한 것과 다름없다. 적법한 헌법적 행위를 파업의 근거로 삼는 정당은 도대체 그 존재이유가 무엇인지 알 수 없다.

박근혜 대통령은 이러한 막무가내식 정치문화를 지적했다. 그리고, 바뀌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3권분립 상의 견제와 균형의 원리는 그 제도 자체를 위한 것이 아니라 국민의 행복한 삶을 위한 것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견제와 감시 기능은 국회의 권력독점의 수단으로 삼아서는 안 될 것이다. 대한민국의 민주화 이래 확대된 국회권력이 ‘국회독재’로 변질되는 것을 우려하는 학자들이 있다. 더 나아가 포퓰리즘적 정책에 의한 ‘체제타락’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다.

이제 학예회 무대에 나온 ‘철수’의 유치한 사고와 어른 따라하기 식의 철없이 내뱉는 배설의 정치는 끝내야 한다.

정치권력은 국민에게서 나온 것이며, 국민이 그들에게 위임한 것임을 깨닫고 국가의 미래와 국민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정치문화를 형성해 나가야 할 것이다.

이공환 정치학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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