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생 55.3%, 국회법 개정안 동의는 강제성이 없어야
상태바
대학생 55.3%, 국회법 개정안 동의는 강제성이 없어야
  • 윤채영 기자
  • 승인 2015.06.08 14:1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서울=글로벌뉴스통신]  지난 5월 29일 국회가 행정입법 수정권한을 주요 골자로 하는 국회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국회법 개정안은 청와대와 국회 간 갈등, 행정입법 수정권한의 강제성 여부를 둘러싼 갈등, 법조계의 위헌성 여부 등 논란이 되고 있는 점이 많다. 이에 대해 대학생들은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 의견을 묻고자 여론조사를 진행하였다.
 
국가경영전략연구원은 지난 6월 4일부터 7일까지 전국 20대 대학생으로 구성된 모바일패널 503명을 대상으로 ‘국회법 개정안 인식도 조사’ 를 실시하였다.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 알고 있는지를 묻는 질문에 전체 응답자의 61.4% (309명)는 “잘 모르겠다” 고 응답하였고, 38.6% (194명)는 “대충의 내용을 알고 있거나 자세히 알고 있다” 고 응답하였다.

국회법 개정안의 정당성에 대한 질문에는 54.1% (272명)가 “국회의 정당한 행정입법 견제 수단”이라고 응답하였고, 35.8% (180명)는 “정부 정책 추진에 대한 과도한 간섭”이라고 응답하였다. [ 잘 모르겠다. 10.1%(51명) ]

마지막으로 국회법 개정안 강제성 여부에 대한 질문에는 55.3% (278명)가 “강제성은 없어야 한다”고 응답하였고, 27% (136명)는 “강제성이 있어야 한다” 고 응답하였다. [ 잘 모르겠다. 17.7%(89명) ]

   
▲ [사진:국가경영전략연구원] 여론조사 결과 국회법 개정안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