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시간제 보육서비스 제도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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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시간제 보육서비스 제도 운영
  • 송재우 기자
  • 승인 2015.05.14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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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1일부터 육아종합지원센터 등 4곳
   
▲ (사진제공:청주시) 청주시 시간제 보육서비스 제도 운영

[청주=글로벌뉴스통신] 청주시는 가정에서 아이들을 양육하는 부모가 단시간 동안 아이를 맡겨야 할 상황에 편리하게 아이를 맡길 수 있는 시간제 보육 서비스 제도를 운영한다.

시간제 보육 서비스는 종일제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등을 이용하지 않고 가정양육 수당을 받는 가구의 부모가 지정 어린이집에 필요한 시간만큼 어린이집을 이용하고, 이용한 시간만큼 보육료를 지급하는 제도이다.

청주시는 6월부터 청주시육아종합지원센터(청원구 내덕동), 충북대부설어린이집(서원구 개신동), 자연어린이집(서원구 모충동), 진성어린이집(상당구 탑동) 등 4곳에서 시간제 보육서비스를 본격적으로 운영한다.

지원연령은 6개월 이상 36개월 미만의 양육수당을 지원받는 아동을 대상으로 월 40시간을 이용할 수 있으며, 보육료는 시간당 4천원으로 그중 2천원을 지원한다.

또한, 맞벌이의 경우 월 80시간 내에서 시간당 3,000원을 지원하고, 맞벌이 형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2개월 이내에 발급받은 직장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재직증명서 등의 증빙서류와 신청서를 읍면사무소나 동 주민센터에 제출해야 한다.

온라인 예약은 아이사랑보육포털사이트(www.childcare.go.kr) 로 신청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부모의 다양한 보육수요에 대응할 수 있는 맞춤형 보육정책 마련을 위해 지속해서 노력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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