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브로커, 특허 허위표시 꼼짝 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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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브로커, 특허 허위표시 꼼짝 마!
  • 송재우 기자
  • 승인 2015.05.13 1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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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100대 비정상의 정상화 핵심과제로 선정
   
▲ (사진:글로벌뉴스통신DB) 특허청

[대전=글로벌뉴스통신] 특허청(청장 최동규)은 2015년 비정상의 정상화 100대 정부핵심 과제에 특허청 소관 ‘상표브로커, 특허 허위표시 등 비정상적 특허·상표 관행 개선’ 과제가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특허청은 타인의 상표를 먼저 등록하여 선의의 상표사용자에게 합의금을 요구하는 상표브로커 행위, 거절된 특허를 등록받은 것으로 표기하여 소비자로 하여금 오인·혼동을 일으키는 특허 허위표시 등 우리 주변의 비정상적 특허․상표 사용 관행을 정상화하기 위해 발 벗고 나선다.

최근 한류 열풍을 타고 해외에 진출하는 국내 기업이 증가하고 있지만, 우리 기업의 해외 진출이 증가할수록 해외 상표브로커의 상표선점 등으로 피해를 입을 우려도 함께 높아지고 있다.

중국 상해의 IP-DESK(해외지식재산센터)에 따르면, 한 중국 업체가 국내기업의 상표 125개를 대량으로 선출원하여 영세한 우리 중소기업의 해외진출이 좌절되는 등 큰 피해를 입을 처지에 놓이게 되었다. 이처럼 선의의 상표 사용자를 노리는 상표브로커로 인한 피해가 비단 국내에만 한정되지 않고 중국 등 해외까지 넓어지면서, 해외 상표브로커로부터 우리 기업을 보호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또한, 특허 등 산업재산권에 대한 경제적 가치가 주목받기 시작하면서 온라인 쇼핑몰, 홈쇼핑 및 신문·잡지에서 허위 특허표시를 이용한 불법 광고 사례가 늘고 있다. 가령, ‘특허등록 ○○호’로 표시하고 은근슬쩍 출원번호를 기재하거나, 출원 후 거절되었으나 특허등록이 된 것처럼 표시하는 등 다양한 허위표시 유형이 활개를 치고 있다. 이러한 특허 허위표시는 소비자로 하여금 제품의 품질을 오인·혼동하도록 해 공정한 거래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어 개선이 시급하다.

특허청은 이러한 상황을 과제에 반영하여, 기존의 ’상표브로커 근절‘ 과제에 ’해외 상표브로커로부터의 피해 예방‘, ’비정상적 특허 표시 관행 바로잡기‘를 포함시켜 과제의 범위를 대폭 확장하여 올해부터 추진키로 했다.

특허청 관계자는 “우리 사회에 공공연하게 나타나는 비정상적 특허·상표 관행을 근절하여 국민들이 지식재산권 분야에 대한 정상화 성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특허청은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지식재산권 관련 비정상적 관행 및 제도에 대한 국민 의견수렴을 위해 ‘특허행정 제도개선 제안공모’를 실시하고 있다.  

특허행정 제도개선 제안공모는 특허청 홈페이지(www.kipo.go.kr)를 통해 참여할 수 있으며, 특허행정 제도개선 제안공모 중 ‘비정상의 정상화’ 부문에 접수된 제안은 향후 담당 부서 검토를 거쳐 비정상의 정상화 특허청 자체 추진과제로 선정하여 추진해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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