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 고액체납자 가택 수색으로 동산압류 눈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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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시, 고액체납자 가택 수색으로 동산압류 눈길
  • 윤채영 기자
  • 승인 2015.04.17 1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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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품시계, 가방 등 1천만원 상당 압류 해

[안성=글로벌뉴스통신]  안성시는 10년째 2천 8백만원의 지방세를 납부하지 않고 있는 체납자의 거주지 아파트를 수색해 명품 시계, 가방 등 총 1천만원 상당의 동산을 압류했다고 17일(금) 밝혔다.

해당 체납자의 체납액은 2006년부터 발생한 지방세로서 안성시에서는 수차례 납부독촉, 방문독려를 했으며 올 초에는 가택수색 공문을 보내기도 했다.

체납자가 거주중인 아파트는 배우자가 대표인 회사 명의로 되어있어 부동산 압류 등 일반적인 체납처분 방법으로는 징수가 불가능한 상황이었다.

체납자가 문을 열어주지 않을 경우 강제개문 후 들어가야 하기 때문에 열쇠수리공을 대기시켜 놓았으나 다행히 문을 열어주어 진입할 수 있었다.

안성시는 납부의사가 없음을 확인 후 체납자와 배우자 입회하에 국세징수법 제26조에 따라 수색을 개시하고 명품시계, 가방 등 총 15품목 24개 동산을 압류했다.

압류한 동산은 앞으로 체납세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공개매각을 통해 환가하여 체납세에 충당할 예정이다.

2015년 3월 말 기준 안성시 지방세 체납액은 202억원이며 그 중 1천만원 이상 고액체납자의 체납액 비중은 전체 49%인 98억원에 달한다.

안동준 세무과장은 “성실한 납세자와의 형평과 조세정의를 실현하기 위해 납부할 능력이 있으면서도 세금을 내지 않고 있는 고액체납자를 대상으로 가택수색을 통한 동산압류 뿐 아니라, 번호판영치, 채권압류, 급여압류, 공매 등 체납처분을 연중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 [사진:안성시청] 안성시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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