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사업자 개인정보보호, 신청만하면 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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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사업자 개인정보보호, 신청만하면 해결!
  • 권혁중 기자
  • 승인 2015.04.15 1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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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자치부, 4.17일부터 개인정보보호 지원사업 신청 접수
   
▲ (사진:글로벌뉴스통신DB) 행정자치부

[서울=글로벌뉴스통신] 행정자치부(장관 정종섭)는 오는 4월 17일부터 개인정보보호 관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중소사업자, 비영리단체 등을 대상으로 개인정보보호 기술지원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지원 사업은 최근 개인정보 유출사고가 지속됨에 따라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기업들의 관심은 높아지고 있으나, 전문성과 재원 부족 등으로 개인정보보호에 필요한 조치나 투자를 하지 못하고 있는 중소사업자 등을 무료로 지원하고자 하는 것이다.

행정자치부가 이번에 지원하는 사업에는 홈페이지 웹취약점 무료점검, 업무용 PC 점검도구 지원, 개인정보보호 컨설팅 사업이 포함되어 있다. 먼저, 「웹취약점 무료점검 사업」은 금년부터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하는 홈페이지에 대한 취약점 점검이 연 1회 이상 의무화(위반시 3천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됨에 따라,

수탁업체를 포함한 중소사업자 등이 운영하고 있는 홈페이지의 웹취약점을 점검하고 그 조치방법도 알려주는 사업이다. 「업무용 PC 보호조치 점검도구 지원사업」은 사업자 스스로 제공된 점검도구(프로그램)를 활용하여 고유식별정보 암호화 등 법상 요구되는 개인정보 보호조치 이행여부를 확인하고 자가 조치를 할 수 있게 도와주는 사업이다.

또한, 중소사업자 등을 대상으로 「개인정보보호 컨설팅 사업」도 실시할 예정인데,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파기 등 처리 단계별로 조치해야 할 사항을 온라인 또는 현장방문하여 자세히 설명해 준다고 한다. 행정자치부에서 이번에 시행하는 개인정보보호 기술지원 사업에는 상시 종업원 50인 미만의 업체(수탁업체 포함)나 비영리법인이면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업무용 PC 점검도구는 신청하는 모든 업체에 제공이 되나, 웹취약점 무료점검은 2,000개 업체를 대상으로, 개인정보보호 건설팅은 200개 업체를 대상으로 선착순으로 지원되게 된다. 신청은 홈페이지(개인정보보호 종합포털, www.privacy.go.kr)를 통해 직접 하거나 홈페이지에서 기술지원 신청서를 다운로드받아서 우편 또는 이메일로 신청하면 된다.

김석진 행정자치부 창조정부조직실 공공서비스정책관은 “소상공인 등 영세사업자들은 생업에 바쁘고 IT기술에 대한 전문성 부족으로 법상 요구되는 개인정보 보호조치를 누락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번 사업이 그런 분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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