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민희의원, 개인정보유출 신고 기준 강화 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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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민희의원, 개인정보유출 신고 기준 강화 법안 발의
  • 권건중 기자
  • 승인 2013.04.13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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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통합당 최민희 의원 등 국회의원 10명은 기존 ‘1만 명 이상’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경우에만 신고하게 되어 있던 현행법을 1건이라도 누출되면 신고하도록 하여 개인정보누출규모에 대한 범위를 강화하는 법안인 「개인정보 보호법」개정안을 4월 12일(금) 국회에 제출했다.

 법안을 대표발의한 최민희 의원은 “현재 개인정보가 유출된 경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과 「개인정보 보호법」에 의해 관계기관에 신고하게 되어 있는데, 두 법의 적용기준이 달라 사업자에게 혼란을 일으키고 있다”며 “「개인정보 보호법」에 ‘1만 명 이상’의 개인정보가 유출되었을 때 관계기관에 신고해야 하는 범위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과 같은 1건 이상하게 하여 사업자들의 혼란을 방지하고, 개인정보보호 의무를 강화하려는 것”이라고 입법 취지를 설명했다.

 이어 최 의원은 “또한 대부분 사업자들은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투자에 인색하다”며 “이 법안을 통해 사업자들이 수입한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해야 한다는 인식수준을 높이고 허술한 보안체계를 강화해 연일 증가하고 있는 해킹과 같은 개인정보 유출 사고를 줄일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한국인터넷진흥원의 2011년 정보보호실태조사에 따르면, 사업체의 62.6%가 2010년 1년 동안 정보보호에 대한 지출이 없었던 것으로 조사되었고, 정보보호 투자를 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 53.9%가 ‘필요성을 못 느끼기 때문’이라고 답해 정보보호를 불필요한 비용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끝>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최민희 배기운 윤관석 민홍철 유성엽 전순옥 김재윤 강동원 김광진 김성곤  의원이 공동 발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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