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동원 , 농업인등의 농외소득 지원 개정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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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동원 , 농업인등의 농외소득 지원 개정법안 발의
  • 허승렬 기자
  • 승인 2015.03.29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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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최근 4년간 농외소득 활동 지원에 1조원 투입, 종합계획조차 없어
   
▲ (사진:글로벌뉴스통신DB) 강동원 의원

[국회=글로벌뉴스통신] 그간 농민들을 위해 지원했던 농외소득 지원 사업이 얼마나 농민 소득 향상에 기여했는지, 그 효과를 제대로 검증할 수 없었다. 효과에 대한 검증 없이 무작정 지원만 했던 사업방식이 변할 전망이다.

새정치민주연합 강동원 의원(남원·순창)은 정부와 지자체의 농외소득 지원 사업이 얼마나 농민 소득을 향상시켰는지 평가하고, 이를 토대로 농민들에게 실질적으로 이익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하는 ‘농업인등의 농외소득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농외소득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27일 밝혔다.

농외소득은 농업 및 임업에서 발생하는 사업소득 이외의 활동을 통해 얻는 소득을 말한다. 농사일을 통해 번 돈을 제외하고 농촌에서 지역자원을 활용해 만든 음식, 민박, 체험시설 등으로 번 돈이 농민들의 농외소득이 된다.

농림축산식품부 자료에 따르면, 2012~2015년까지 최근 4년간 총 1조 423억원의 예산이 투여됐다. 중앙정부(농식품부, 산림청, 농진청)는 6개 사업, 9,655억 6,500만원을, 7개 광역지자체(대구, 강원, 충북, 전북, 전남, 경북, 경남)가 102개 사업, 767억 1,270만원을 지원했다.

사업건수로는 강원이 41건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경북 26건, 충북 18건 순이다. 지원예산으로는 사업 수가 2개로 가장 적은 전남이 240억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경북 236억 7,700만원, 경남 169억 6,090만원 순이다.

최근 4년간 1조원이 투입된 농외소득 지원 사업에 제대로 된 평가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러다 보니 자금·정보·기술·인력 등의 지원이 적절한 규모로 필요한 곳에 효율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알 수 없다. 더구나 농외소득 지원 사업의 목적이기도 한 농민들의 소득향상에 얼마나 기여했는지조차 파악할 수 없다.

농외소득 지원 사업의 평가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이면에는 종합계획 수립이 안 됐기 때문이다. 농외소득법 제4조에 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지만, 농림축산식품부는 종합계획을 수립하지 않았다. 평가의 잣대가 되는 기본사항조차 없었던 것이다.

이에 강동원 의원은 농외소득법을 대표발의하여 농촌진흥청장이 추진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매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매년 추진실적을 평가하도록 하여 농외소득 활동 지원 정책의 효율성과 성과를 제고하려 했다.

강동원 의원은 “그간 농외소득 지원 사업은 한마디로 유명무실했다”며, “대내외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직면한 우리 농민들을 위해서 정부가 농외소득 지원을 내실있게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농외소득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강 의원은 “지원예산 대비 농민 소득 증가에 중점을 두고 농외소득 활동 지원해야 한다”며 “저조한 실적을 보인 사업에 대해 사업성 재검토, 교육, 컨설팅,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사업타당성과 실효성을 고려하여 정부와 지자체가 지역별로 특색 있는 신규 사업을 발굴하여 농외소득을 촉진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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