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글로벌뉴스통신DB)국회 |
※ 2014. 12. 31. 현재 재적의원 295인 중 국무위원 겸직자(김희정 現 여성가족부장관, 최경환 現 기획재정부장관, 황우여 現 교육부장관) 3인 제외
「공직자윤리법」 제6조 및 제10조에 따라, 정기재산변동사항 신고대상자는 2014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2014년도 최초공개자인 경우 최초공개자가 된 날부터 12월 31일까지)의 재산변동사항을 2월 말일까지 신고하고, 국회공직자윤리위원회는 재산변동사항을 신고기간 만료 후 1개월 이내(금년의 경우 3월 26일)에 공개하였다.
2015년도 국회의원 및 1급 이상 공직자의 재산 신고액을 살펴보면,신고총액이 500억원 이상인 김세연의원, 박덕흠의원, 안철수의원을 제외한 국회의원의 신고재산 평균은 19억2천7백만원으로, 전년 신고 재산액 대비 평균 1억2천백만원이 증가하였다.
국회의원을 제외한 1급이상 공직자의 평균은 7억9천6백만원으로, 6백만원 감소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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