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종두 부활법’,오명 쓴 개정 ‘중소기업진흥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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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종두 부활법’,오명 쓴 개정 ‘중소기업진흥법’
  • 장서연 기자
  • 승인 2015.03.26 14:3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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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사 살리려고 중소기업과 경영지도사 죽이기(?)

   
▲ (사진:글로벌뉴스통신DB) 법학박사/경영지도사 최영철.
[서울=글로벌뉴스통신] • 개정 ‘중소기업진흥법’, 결코 ‘심종두 부활법’ 아니다!

• ‘심종두 부활법’은 ‘노피아법’ 만들기 위한 마타도어

지금 국회에는 중소기업과 경영지도사를 죽이기 위한 3가지 개악 법안이 발의되어 있다. 이채익 의원이 대표 발의한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 재개정안, 권성동 의원과 장하나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공인노무사법 일부 개정안이 바로 그것이다.

 이 3가지 법률 개정안을 발의한 대외적인 명분은 일명 ‘심종두 부활법’을 저지하겠다는 의도라고 공인노무사회 측에서는 여론을 호도하고 있다.

 공인노무사회 측의 주장에 따르면 지난 해 말 중소기업진흥법이 개정됨으로 인해 공인노무사들의 업무영역이 경영지도사들에게 침해를 당했기 때문에 개정 중소기업진흥법 및 현행 공인노무사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중소기업진흥법 및 공인노무사법을 조금만 들여다봐도 이런 주장은 완전히 날조된 허구라는 사실이 여실히 드러난다.

 개정전 중소기업진흥법 및 시행령과 현행 공인노무사법을 보게 되면 경영지도사들은 공인노무사의 배타적 고유업무인 대리업무를 제외하고는 중소기업의 인사, 조직, 노무 등의 진단 지도 및 대행 업무를 수행하여 왔다.

 엄밀히 말하면 공인노무사회 측 주장처럼 지난해 말 중소기업진흥법 개정으로 인해 경영지도사의 노무컨설팅 및 대행 등 업무영역이 확대된 것이 아니라, 이미 1978년 중소기업진흥법 제정 당시부터 경영지도사가 단독으로 수행해 오던 업무였지만, 1985년 공인노무사법이 제정되면서 노무컨설팅 및 대행 업무 등을 공인노무사도 수행하게 되었던 것이다.

 노사관계 대리업무가 공인노무사의 독점 업무로 된 것은 1990년 공인노무사법의 개정에 의해서 대리업무가 추가되고 업무제한 규정이 생기면서 부터이다.

 공인노무사회의 주장처럼 개정 중소기업진흥법에 의해서 공인노무사들의 고유업무가 침해 당했다는 주장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개정 중소기업진흥법에서 경영지도사의 업무 중에 대리업무가 포함되었다면 그것은 일견 타당한 주장이 될 수가 있다.

 그러나 개정전 중소기업진흥법 시행령에 있던 업무내용을 법률로 “상향조정” 시킨 것에 불과한 것임에도 업무영역 침해 주장을 펼치는 것은 사실관계를 크게 왜곡시키는 것이다.

 다만, “관계 법령에 따라 기관에 대하여 행하는 신고, 신청, 진술, 보고 등의 대행을 포함한다”는 내용이 추가된 것은 시행령상의 업무내용이 다소 포괄적인 내용으로 규정되어 있었기 때문에 법적안정성 측면과 법률의 명확성 원칙에 따라 보완하여 구체화한 것에 불과하다.

 이는 삼척동자도 다 알 수 있는 사실일 뿐만 아니라, 지난 36년 동안 경영지도사의 노무컨설팅 및 대행 등 업무에 대하여 공인노무사 측에서 단 한 번도 이 규정에 관하여 이의를 제기한 적이 없었다는 점이 그런 사실들을 방증(傍證)해 준다.

 또한 공인노무사회 측에서는 노조파괴를 일삼아 사회적인 물의를 일으켰던 노무법인 창조컨설팅 대표 공인노무사 심종두가 지난해 말 개정된 중소기업진흥법으로 인해 또 다시 노무컨설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관련 법률이 개정되어야 한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그러나 심종두로 부터 노조파괴컨설팅을 받은 업체들은 중소기업기본법상에서 정한 중소기업이라기보다는 대부분 중견기업 또는 대기업군에 해당되는 업체들이다. 따라서 이러한 주장을 펼치는 것은 지나친 논리의 비약일 뿐더러 자신들의 잘못을 타인에게 전가하고 자신들의 업무영역 확대를 도모하기 위한 교묘한 술책에 불과하다.

자신들이 저지른 행위는 로맨스로 포장하고 다른 사람들의 정당한 행위까지도 무조건 스캔들로 몰고 가는 것이다.

 그렇다면 지금 상정되어 있는 법률 개정안들이 국회를 통과하면 과연 심종두의 부활을 막을 수가 있겠는가? 그것은 절대로 그렇지 않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공통된 견해이다.

 여기에서 유의해야 할 것은 ‘심종두의 노조파괴 사건’은 공인노무사의 신분으로서 2012년 유성기업 등의 기업에게 노조파괴 컨설팅으로 물의를 일으켰던 사건이라는 점이다.

 한편 공인노무사 심종두의 불법적인 노조파괴 컨설팅 사건과 유사한 일들이 지금도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일예로 지난 해 9월 2일 임금체불을 하고 있는 속초의료원에서는 착수금 1,000만원, 교섭 참여 횟수당 100만원, 출장 실비 지급 등의 조건으로 다른 지역보다 무려 10배가 넘는 고액의 노무사 2명을 특별채용한 이유가 노조파괴를 하기 위한 것이라고 보건의료노조에서는 성명서를 발표하기도 했었다.

 또 다른 노무사 관련 사건은 지난 해 10월 7일 시작된 국정감사에서 관피아(노피아) 문제가 도마위에 올랐는데 근로감독관(6급) 출신의 윤모 노무사가 2007년부터 5년간 대기업 건설회사로부터 22억원 상당의 위임약정서를 체결한 뒤 해당 업체 공사현장에서 발생한 사망 재해 사건을 조사하는 현직 근로감독관들에게 형식적으로 수사하도록 청탁한 혐의로 기소되기도 하였다.

 당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이던 한정애 의원은 ‘관피아의 또다른 변형’이라며 대대적인 감사가 필요하다고 촉구하기도 했었다.

 그렇다면 이런 사건은 차제하더라도 지난 36여년 동안 동종 유사 직무를 수행해 왔던 경영지도사들이 연류된 이러한 부당노동행위 사건이 단 한건이라도 발생한 적이 있었는가?

 오히려 공인노무사회에서는 이렇게 국민과 근로자에게 공분을 일으킨 사건들에 대해 ‘대국민사과문’이라도 발표하는 것이 먼저이고 다수의 국민과 선량한 근로자들에게 백배사죄하는 것이 국가자격사 단체로서 최소한의 도리일 것이다.

 그런데 자신들에 의해 저지른 이러한 범죄행위를 적반하장으로 호도하여 타 국가자격사에게 그 책임을 떠넘기고 군소언론들을 통해 허위 사실을 전파하면서 개정 ‘중소기업진흥법’을 ‘심종두 부활법’이라고 오명을 덧씌우고 있다.

 마치 경영지도사가 노조파괴컨설팅을 하는 자격사인 것처럼 사실을 그릇되게 과장하고 있고, 동 법률 개정안들을 통해 타 국가자격사를 마치 불법컨설팅 집단처럼 매도하여 중소기업과 경영지도사들의 명예를 훼손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법치주의 국가이다. 헌법은 소급입법금지, 일사부재리의 원칙과 이중처벌금지의 원칙을 통해 이를 구현하고 있다. 만약 심종두가 경영지도사 자격을 가지고 정상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경우에는 이를 막을 수는 없다.

 그러나 향후 노조파괴와 같은 부당한 행위를 한다면, 현행 중소기업진흥법 제53조 등록취소 및 정지 규정에 제재를 가하도록 이미 제도적인 장치가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이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하면 된다. 또 여기에 대해서 입법적 보완이 더 필요하다면 그러한 사항을 논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그렇다면 왜 이제 와서 공인노무사회 측에서는 자신들의 업역이 침해를 당했다고 허위 사실을 주장하고, 개정 ‘중소기업진흥법’을 ‘심종부 부활법’이라고 왜곡하면서, 3가지 법률의 개악을 추진하고 있겠는가?

 그것은 산업평화가 정착이 되면서 날이 갈수록 자신들의 업무가 축소되자 위기의식을 느낀 공인노무사들이 경영지도사들과 중첩적으로 허용되어 오던 업무영역에 대해 자신들만이 독점하겠다는 불순한 의도를 가지고 이런 무리수를 던진 것으로 보인다. 

 사실관계가 이러함에도 공인노무사회 측에서는 지난 36년 여 간 중소기업들에게 인사, 조직, 노무 진단 지도 및 대행 업무 등을 수행하여 왔던 업무를 공인노무사 자신들의 독점적 업무로 만들기 위해 군소언론들을 통해 마타도어식의 여론몰이를 시도하고 여론을 환기시켜서 급기야는 의원입법을 통해 국회에 중소기업진흥법 재개정안 및 공인노무사법 개정안을 제출해놓고 있다. 일명 ‘노피아법’을 만들겠다는 취지의 속내를 드러내는 것에 다름 아니다.

 이러한 공인노무사들의 치밀하고 계획적인 업역 확장 목적에 대해 사실관계조차 파악하지 못한 일부 국회의원들은 거수기와 홍위병 노릇을 하는 꼴이 되어 있고, 일부 군소언론들은 나팔수 노릇을 톡톡히 하고 있는 셈이다.

 공인노무사들은 과거에 스스로도 자신들이 제2의 변호사임을 자처하기도 했지만 공인노무사 제도는 다른 법조 선진국에서는 없는 제도로 공인노무사들의 업무는 변호사들이 수행한다.

 그나마 일본에서는 ‘사회보험공인노무사’라는 유사한 제도가 있지만 업무의 대상이나 성격이 많이 다르고, 우리나라에서는 사실 과거 80년대 민주화 운동으로 노사분쟁이 심화되면서 이를 해결하기 위해 산업계의 의견을 받아들여 탄생하게 된 제도였었다.

 그러나 이후 그 역할이 축소가 되어오면서 그동안 공인노무사들은 지속적으로 자신들의 업역 확장을 위해 소송대리권 부여 등을 주장해왔었지만 여의치 않자, 결국 경영지도사의 업무영역으로까지 꾸준히 확장을 모색하여 왔었던 것이다.

 따라서 만약 이 법률개정안들이 국회를 통과하게 된다면 정말 어처구니없는 일들이 발생하게 된다. 경영지도사들은 노동관계법령과 무관하게 인사, 조직, 노무의 진단 및 지도 등을 해야 하는가 하면 이와 관련된 대행 업무는 할 수도 없게 될 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인사, 조직, 노무 진단, 지도까지 공인노무사에게 내줘야 하는 상황이 초래될 수도 있는 것이다.

 노동관계법령은 근로자들의 근로조건 등에 대하여 최소한을 규정한 법률이다. 어떻게 노동관계법령과 무관하게 인사, 조직, 노무 컨설팅과 대행업무가 가능할 수 있겠는가? 그것은 마치 ‘땅을 밟지 말고 걸어가라’는 것이나 다름이 없는 어불성설의 궤변인 것이다.

 이는 마치 과거에 한참 유행했던 ‘손 안 대고, 입 안 대고 먹어보라’는 넌센스 퀴즈와 무엇이 다른가? 정답은 ‘손 안에 대고, 입 안에 대고 먹어보라’는 말장난이고 언어유희이지만 이는 경영지도사들이 처한 상황이나 진배가 없다.

 지난 36여년 이상을 우리나라 중소기업의 경쟁력과 국가발전을 위해 헌신해온 경영지도사들은 지금 국회에 상정된 개정 법률안들이 통과된다면 졸지에 범법자들로 전락될 위기에 직면해 있고 백척간두의 벼랑 끝으로 내몰린 처지가 된 것이다.

 특히 중소기업들은 애로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전문가 선택권까지도 업무를 독점한 공인노무사들에게 빼앗기게 될 수밖에 없다. 결국 그로 인한 종국적인 모든 피해 또한 중소기업들에게 고스란히 돌아 갈 수밖에 없다.

 지푸라기라도 잡아보려고 발버둥치고 있는 9988 중소기업들을 도와주지는 못할지언정 쪽박마저 깨버리려고 하는 시도가 대한민국 대명천지에서 버젓이 자행되고 있는 것이다.

 21세기 글로벌시대에 현정부가 서비스산업 선진화 방안과 창조경제를 지향하는 정책목표와 슬로건을 무색케 한다. 아직도 우리 사회의 법치의식과 시스템이 이렇게 허술한 것인지 대경실색하지 않을 수가 없다.

 법학박사/경영지도사 최영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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