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 모든 품종의 육류에 이력추적시스템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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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연합, 모든 품종의 육류에 이력추적시스템 도입
  • 권현중 기자
  • 승인 2015.03.25 2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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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글로벌뉴스통신】‘유럽 육류의 전통과 품질’을 알리기 위한 조직위원회인 육류생산자고용주협회(Union of Producers and Employers of the Meat Industry, UPEMI)는 3월25일(수)유럽연합(EU)이 돼지고기 및 소고기 원산지 투명성 증대를 위해 새로운 규정 EU No. 1169/2011 (9조 2항 I 제외)을 도입하여, 오는 4월부터 모든 품종의 육류에 이력제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유럽연합이 시행하는 육류 이력추적시스템은 뛰어난 관리지침 모델을 가지고 있다. 특히 소고기 관련 이력추적시스템은 원산지, 사육 장소 및 도축 장소 등에 대한 정보를 모두 포함한 선진 관리 시스템이다. 모든 육류는 유럽식품안전국(European Food Safety Authority, EFSA)에 의해 품질이 보증되며, EU식품이력추적시스템과 기타 입법절차를 통해 안전하게 관리되고 있다. 실제로 2014년 유럽연합 회원국들은 식품전문가연구소(IFT)가 발간하는 학술저널 ‘식품과학 및 식품안전성 종합연구’誌(Comprehensive Reviews in Food Science and Food Safety)로부터 최고 등급의 식품이력추적 등급을 받았다.

 지난 2014년 12월 28일, 한국에서도 ‘가축과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돼지고기 이력제가 전면 시행됐다. 기존 법률은 소고기에 국한되어 있었지만, 이번 법률 재정을 통해 돼지고기에도 이력제를 적용하였으며, 향후 타 품종에도 확대 될 전망이다.

   
▲ (사진제공: PR House )UPEMI 로고
돼지고기 이력제는 돼지고기에 사육 농장명을 비롯해 도축장 및 가공공장 소재지 등의 정보를 담은 12자리의 이력번호를 표시하여 거래단계별 정보를 기록, 관리하는 제도다. 돼지고기 이력제 실시로 이제 스마트폰이나 인터넷에서 12자리의 이력번호만 입력하면 돼지고기에 대한 각종 정보를 손쉽게 조회 가능하다. 또한 문제 발생 시 이동 경로를 역추적하여 신속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돼지와 돼지고기 유통의 투명성과 거래의 공정성을 높이고 원산지 허위표시나 둔갑 판매 등을 방지할 수 있기 때문에 소비자는 돼지고기에 대한 정보를 확인한 후 안심하고 구매할 수 있다.

 이처럼 믿을 수 있는 육류 구입을 위해서 소비자는 육류의 특성을 이해하는 것은 물론, 반드시 이력을 확인하고 원산지를 파악해야 한다. 전통적인 가축 사육법과 규정을 따르는 검증된 농장이나 국가에서 생산된 육류는 뛰어난 품질을 제공한다. 유럽의 국가들은 개방형 목장에서 가축을 방목하는 자연적인 방식으로 사육하며, 성장호르몬의 사용은 유럽 연합에 의해 엄격하게 금지되어 있다. 가축에게 쾌적한 생활 환경을 제공하면 다양한 질병을 예방할 수 있을 뿐 아니라 항생제 사용도 줄일 수 있다. 유럽 육류는 이러한 철저한 과정을 통해 고유하고 독특한 풍미를 자랑하는 고품질의 육류를 제공해 소비자들의 선택의 폭을 넓혀주고 있다.

 한편, 유럽연합과 폴란드 육류생산자근로자협회가 시행하는 ‘유럽 육류의 전통과 품질’ 캠페인은 신선, 냉장, 냉동 소고기와 돼지고기 및 육류 가공식품의 품질과 생산 원칙을 알리고자 2013년 7월 24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이 캠페인은 한국을 포함하여 미국과 베트남에서 진행되고 있으며, 보다 자세한 내용은 웹사이트 (www.europeanmeat.eu) 에서 확인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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