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에서 위급상황 발생시 119 신고 의무화 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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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에서 위급상황 발생시 119 신고 의무화 해야
  • 송재우 기자
  • 승인 2015.03.16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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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 의원,『산업안전보건법』개정안 대표 발의

   
▲ (사진:글로벌뉴스통신DB)한정애 의원
[국회=글로벌뉴스통신]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한정애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은 지난 13일(금) 사업장에서 구조를 요하는 위급상황이나 응급환자 발생 시 사업주가 지체 없이 119구조·구급대에 신고하도록 의무를 부과하는『산업안전보건법』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사업주에게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을 때 또는 중대재해가 발생하였을 때 즉시 작업을 중지시키고 근로자를 작업장소로부터 대피시키는 등의 의무만 있을 뿐 실제로 사업장에서 위급상황이나 응급환자가 발생하였을 때 신고에 대한 규정은 없다.

이 때문에 사업장에서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 산업재해 인정을 회피하기 위하여 신고를 늦게 하거나 119구조·구급대에 신고하지 않고 사업장에서 지정한 병원으로 이송하는 것만을 고집하여 응급환자의 구조나 치료가 늦어지고, 심지어 사망하는 등의 경우까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실제로 최근 신세계 센텀시티 공사현장, 포항제철소 2고로 개보수현장 등에서 일어난 근로자의 사망 사고는 사업주가 119구조·구급대에 신고하지 않고 지정병원에만 연락하거나 자체 구조대가 구조하려고 하다가 병원이송이 지체되는 등의 문제로 인하여 사고자가 사망에까지 이르렀다는 지적이다. 심지어 현장에서 119구조·구급대의 접근을 막는 경우까지 있어 문제가 더욱 심각하다.

이에 한정애 의원은 사업장에서 구조를 요하는 위급상황이나 응급환자가 발생한 경우 사업주는 지체 없이 119구조·구급대에 신고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한 사업주에게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산업안전보건법』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한정애 의원은“촌각을 다투는 사고현장에서 119구조·구급대를 통한 신속한 초기대응은 2차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필수적인 조치임에도 불구하고, 119에 신고하면 산업재해로 접수되어 불이익이 있을 수 있다는 이유로 사업주들이 119 신고를 꺼리고 있다”며, “최근 일어난 신세계 센텀시티 사고현장 추락 사망사고, 포항제철소 2고로 개보수현장 사망사고 등은 사업주들이 119에 신고하지 않고 사고를 임의로 처리하려고 하면서 더욱 심각한 결과를 초래한 산재이자 인재이다”고 지적했다.

또한 한정애 의원은“이는 산업재해를 은폐·축소하려는 시도일 뿐만 아니라 더욱 큰 사고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위험한 행위이므로, 사업장에서 사고발생시 사업주에게 119구조·구급대 신고의무를 부과하는 것을 법적으로 규정하기 위해 법안을 발의하게 되었다”라고 밝혔다.

이어 한정애 의원은 “이번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을 통해 산업재해 등 사고 발생시에 근로자들이 신속하게 119를 통한 구조를 받아 더 큰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하고, 더 나아가 산업재해 발생이 줄어들고 근로자들의 근로 여건이 더욱 개선되기 위한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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