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 특허심사 품질 혁신에 발 벗고 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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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 특허심사 품질 혁신에 발 벗고 나서
  • 송재우 기자
  • 승인 2015.03.15 1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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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관 제안 54개 과제 중 14개 과제 전청 확산 추진
   
▲ (사진:글로벌뉴스통신DB) 특허청

[대전=글로벌뉴스통신] 특허청(청장 김영민)은 ‘14년 특허심사처리 기간을 세계 최고 수준인 11개월로 단축한데 이어, 창조경제의 핵심인 특허의 심사품질을 높이기 위한 품질 혁신 활동을 본격화하고 있다. 지난해 특허청은 특허심사품질 향상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국가 지식재산위원회에 ‘국가 특허심사 경쟁력 강화 방안’을 보고한 후, 심사관 1인당 처리건수의 적정화 등을 위해 노력해 왔으며, 그 결과 ‘15년 특허 심사관 25명 증원을 확정하고, 전문 임기제 공무원 102명의 계약을 연장하였으며, 선행기술조사 외주 용역 사업을 확대하는 등의 성과를 거두었다.

또한, 그간 심사관은 거절이유를 찾는데 주력하였으나, ‘13년부터는 거절이유통지시 특허를 받을 수 있는 방향도 알려주는 포지티브 심사를 도입하였고, ’14년에는 예비심사, 일괄심사, 맞춤형보정메뉴얼 제공 등 새로운 심사서비스를 제공한 바 있다.

금년 1월부터는 이들 심사서비스를 확대 발전시킨 국민 소통․맞춤형 정확한 특허심사 3.0을 추진하고 있다. 특허청의 이러한 품질 혁신 노력에 심사관들도 적극적으로 동참하고 나섰다. 심사관들은 심사 현장에서 드러나는 문제점들을 발굴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품질혁신 과제들을 적극적으로 제안하였다.

지난 한 해 동안 32개과에서 총 54개의 개선 과제들이 발굴되었으며, 각 심사국·과에서 개선안을 시범적으로 실시하여 왔다. 일례로, 심사관의 거절결정에 대해 출원인이 재심사를 청구할 경우, 심사관이 특허결정하는 비율이 높은 문제점이 있었는데, 국토환경심사과가 심사과장 등과 3인 협의체를 구성하여 서로 협의하는 심사를 실시하였다. 그 결과 특허를 허여하는 비율이 26.6% 감소하는 효과를 거두기도 했다. 이에 특허청은 지난해 시범 실시한 54개 과제를 종합 평가하여 효과가 우수한 것으로 분석된 14개 과제를 채택하여 올해 전체 심사조직으로 확산해 나가기로 했다.

이번에 채택된 14개 추진과제에 의하면, 거절결정된 출원에 대해 재심사 신청이 있을 경우 과장을 포함한 3인의 심사관이 서로 협의하여 심사하도록 했고, 융·복합 기술에 대해 2인 이상 전문심사관이 서로 협의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그간 심사관 단독으로 이루어지던 특허심사에 복수의 심사관이 참여하게 되어 심사의 전문성과 공정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특허청은 심사평가제도를 통하여 심사관의 심사결과를 모니터링하고 있으며, 심사과정에서 발견된 오류를 심사관의 교육 등을 통해 환류하고, 심사평가결과는 개인 및 조직 성과평가에 엄격히 반영하고 있다.

김연호 특허심사기획국장은 “혁신적인 아이디어가 사업화되고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는 창조경제는 쉽게 무효되지 않는 강한 특허에 의해 뒷받침된다. 특허청은 심사품질 향상과 강한 특허를 창출하는데 역량을 집중할 것이며, 경제혁신 3개년 계획 중 창조경제 구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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