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소외계층 대상‘찾아가는 환경분쟁조정’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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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소외계층 대상‘찾아가는 환경분쟁조정’시작
  • 송재우 기자
  • 승인 2015.03.09 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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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인터넷, 방문신청이 어려운 어르신, 거동 불편시민 직접 찾아가 상담‧분쟁조정
   
▲ (사진:글로벌뉴스통신DB) 서울특별시

[서울=글로벌뉴스통신] 서울시는 소음, 악취 등 환경 피해를 받고 있지만 인터넷이나 방문을 통해 환경분쟁조정제도를 이용하기 어려운 어르신, 거동불편자를 위해 ‘찾아가는 환경분쟁조정’ 서비스를 3월부터 시작한다.

그동안 환경분쟁조정제도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홈페이지를 이용하거나 직접 방문해야 했기 때문에 인터넷이 익숙치 않은 어르신이나 거동이 불편한 경우 어려움이 많았다. 이 경우 3월부터는 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전화로 서비스를 신청하면 사전에 일정조정을 하여 담당직원이 현장으로 직접 방문하며, 환경피해로 인한 불편과 갈등 상황을 조정해 조기에 분쟁을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또한, 환경분쟁의 60%를 차지하는 공사장에 의한 피해는 소음 등 환경 관리 정도에 따른 배상액을 차등적으로 적용하거나, 상향조정하는 등 갈등을 사전에 예방‧관리 할 수 있도록 사전조치를 강화할 계획이다. 

시는 공사장 피해 등 신청인이 50명 이상의 집단분쟁이거나 갈등 상황이 첨예한 경우 2명의 심사관이 사건 접수부터 종료까지 충분한 조사를 거치는「공동심사관제」를 도입해 공정하고 신속하게 공동체 민원을 해결하겠다는 계획이다. 
 
환경분쟁조정제도는 법원 대신 행정기관이 환경 분쟁을 해결해 주는 대체적 소송제도로 심사관 현지조사, 각 해당분야의 전문가 정밀조사를 통해 위원회가 최종적으로 판단하는 절차이다. 위원회는 변호사 7명, 교수 4명, 전문가 2명, 당연직 공무원 2명 총 15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분쟁사안에 맞춰 담당 심사관과 위원을 배정하여 신속하고 공정하게 사건을 해결한다. 변호사 선임 없이 신청수수료만 지불하면 되며, 공사장 소음과 진동 등의 환경 피해에 대한 인과 관계 입증을 위원회에서 대신해 진행하기 때문에 신청인의 부담이 대폭 경감된다. 
 
시는 최근 5년간 총 318건의 환경분쟁을 조정하였으며 68%(215건)는 당사자 간 합의로 해결하였고 32%(103건)는 위원회의 결정을 통해 갈등을 해소하였다. 위원회 결정 중 72%(74건)는 피해배상 결정이었으며 ’14년 배상액은 2억 5백여만 원으로 피해배상률이 ’13년 12%에서 ’14년 18%로 6% 증가하였다. 
 
환경분쟁조정 신청은 인터넷 홈페이지(http://edc.seoul.go.kr)나 직접 방문을 통해 가능하며, 전화상담(2133-3546~9)으로 ‘찾아가는 환경분쟁조정’ 등에 대해 자세히 안내받을 수 있다. 윤영철 서울시 환경에너지기획관은 “시민의 환경권익에 대한 의식과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갈등이 복잡하고 다양해지는 추세”라며, “찾아가는 환경분쟁조정, 공동심사관제 등 새로운 제도시행을 통해 시민의 환경권 보호에 앞장서는 환경분쟁조정기구의 역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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