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건설공사 제값 받고 제대로 일하는 토대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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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건설공사 제값 받고 제대로 일하는 토대 마련
  • 송재우 기자
  • 승인 2015.03.04 1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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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적공사비 제도개선을 위한 지방계약 예규 개정
   
▲ (사진:글로벌뉴스통신DB) 행정자치부

[서울=글로벌뉴스통신] 행정자치부(장관 정종섭)는 지난 1월22일(목) 국가정책조정회의를 거쳐 확정된 ‘공공건설 공사비 적정성 제고방안“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공공공사비 예정가격 산출방식의 하나인 실적공사비 제도를 개선하고, 3월5일(목) 공포하였다.

‘공공건설 공사비 적정성 제공방안’은 기존의 실적공사비가 실제 공사비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함으로써 건설 산업의 경영악화는 물론 시설안전과 품질을 담보하기 어렵다는 각계의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민간합동 TF 회의 및 공청회 등을 통하여 개선안이 마련(‘14.12.)된 것이다.

주요내용은 지방계약법령의 적용을 받는 기관에서 발주하는 300억원 미만 공사 중 100억 원 미만 공사는 실적공사비 적용을 폐지하고, 100억 원 이상부터 300억 원 미만 사업은 2016.12.31.까지 한시적으로 적용하지 않는 것으로, 3월9일부터 예정가격을 작성하는 사업부터 적용된다.
 
이주석 행정자치부 지방재정세제실장은 실적공사비 적용의 현실화로 건설시장에서 “제값 받고 제대로 일하는 건설문화를 정착시켜 시설물의 안전과 품질을 제고하고, 지방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 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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