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학여행 등 체험활동 서비스 안전관리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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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학여행 등 체험활동 서비스 안전관리 강화
  • 송재우 기자
  • 승인 2015.03.03 0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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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수학여행 등에 품질관리특수조건 제정 … 서비스 품질관리 체계 마련
   
▲ (사진:글로벌뉴스통신DB) 조달청 메인 슬로건

[대전=글로벌뉴스통신] 정부가 체결한 수학여행, 수련․체험활동 등 각급 학교 수요의 서비스 계약에 처음으로 품질관리제도가 도입된다. 조달청(청장 김상규)은 서비스계약 품질관리 도입의 첫 단계로 「수학여행, 수련․체험활동 품질관리 특수조건」을 제정하여 ‘15.03.04.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 특수조건은 학생, 교사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차량운행, 숙박시설, 식사위생 등을 대상으로 총 45개 품질항목을 설정하였다.
 
차량운행 : 정비 검사필증, 종합보험가입여부, 규정속도 준수여부 등 8개 항목
 
숙박시설 : 영업배상책임보험 가입, 화재보험가입, 소방․전기․가스 등 안전점검필, 승강기검사필 등 23개 항목
 
식사위생 : 식단 적정성, 영업허가 여부, 음식물배상책임보험 가입, 식중독 대처방안 수립 등 8개 항목
 
기 타 : 안전요원 배치여부, 여행자보험 가입여부 등 6개 항목
 
만약, 서비스 제공업체가 품질항목 수의 20% 이상을 위반하는 경우에는 그 위반 정도와 횟수에 따라 차등적인 쇼핑몰 거래정지 제재를 받게 된다. 다만, 생명․안전과 직결되는 중요 품질 항목을 1개라도 위반하는 경우 즉시 거래정지를 한다.
 
이상윤 조달품질원장은 “안전은 서비스계약의 가장 기본이 되는 품질조건”이라고 하면서 "이번 특수조건 제정․시행으로 수학여행, 수련․체험활동 서비스의 안전을 정착시키는 계기가 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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