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정 의원, 화학물질의 등록 평가 법률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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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상정 의원, 화학물질의 등록 평가 법률 발의
  • 문 태 영 기자
  • 승인 2013.04.08 1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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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상정 국회의원(진보정의당)은 화학물질 위험으로 노동자와 소비자들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 사전예방의 원칙과 원인제공자 책임 원칙 하에서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등에 관한 법률’(이하 화평법) 제정안을 발의하였다.

 심상정의원이 화평법을 발의하게 된 이유 중에 하나는,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화평법이 화학물질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내용을 담고 있지 못하기 때문이다. 오는 4월 16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는 정부가 발의한 화평법 공청회가 개최할 예정이며, 이 자리에서 심상정 의원의 발의한 화평법도 함께 논의 될 예정이다. 

 정부는 2011년 화평법을 입법예고했다가 산업계와 지식경제부의 반발로 2년간 화평법이 표류하였다. 이 과정에서 국민건강을 지키기 위한 화평법의 주요항목들일 삭제 또는 수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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