붕괴위험 높은 급경사지 전국적으로 489개소에 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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붕괴위험 높은 급경사지 전국적으로 489개소에 달해
  • 허승렬 기자
  • 승인 2015.03.01 1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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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글로벌뉴스통신] 국민 안전과 재산 피해가 우려되는 급경사지 등급 재평가 및 집중점검 시급해 재해위험성이 높아 2015년 2월 26일(목)붕괴위험지역으로 선정된 급경사지가 전국적으로 489개소에 이르는 것으로 드러났다.

새정치민주연합 유대운 의원(안전행정위원회, 서울 강북구을)이 국민안전처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5년 2월 현재 전체 관리대상 급경사지 13,599개소 중 재해위험성이 높은 D등급 급경사지는 451개소, 재해위험성이 매우 높은 E등급 급경사지는 38개소에 이르렀다.

국민안전처는 재해 위험도에 따라 급경사지를 총 5등급으로 나눠 관리하고 있다.

위험성이 높은 D등급과 E등급은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 대상으로 선정해 예산을 지원하고 있지만, A·B·C 등급은 해당 지자체가 관리·점검하고 있다.

재해위험성이 높은 D·E등급 급경사지 489개소의 지역별 분포를 살펴보면, 강원도가 175개소로 36%를 차지하였고, 경남이 113개소(23%), 전남이 49개소(10%)로 그 뒤를 이었다.

특히 전국 E등급 급경사지의 42%인 16개소가 전남에 있어 이에 대한 점검 및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지역의 D, E등급 급경사지는 총 14개소로, 2011년 우면산 산사태로 인명피해가 컸던 방배동 윗성뒤마을 급경사지가 E등급을 받았다.

유대운 의원은 “재해위험성이 높다고 평가된 급경사지가 전국적으로 489개소에 이르는 반면, 이에 대한 정비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국민의 안전에 위협이 된다.”면서, “관련 지자체를 비롯해 중앙정부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유 의원은 또 “광주 대화아파트 옹벽(B등급) 붕괴사고에서 보았듯이 재해위험성이 없다고 평가된 급경사지 또한 안전하지 않았다.”면서, “정부는 해빙기이니만큼 더 늦기 전에 급경사지의 위험성과 등급을 원점에서 재평가하고, 국민 안전과 재산 피해가 우려되는 지역에 대한 집중점검을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2015년 2월 현재 등급별 급경사지 현황(광역자치단체별)

                                                                            (단위 : 개소)

시도

관리

대상

A

B

C

D

E

13,599

909

5,861

6,340

451

38

서 울

290

49

162

65

13

1

부 산

699

12

375

307

5

 

대 구

151

 

76

71

4

 

인 천

232

49

105

75

2

1

광 주

132

 

84

45

3

 

대 전

209

5

112

92

 

 

울 산

281

56

148

75

2

 

경 기

1038

88

589

336

24

1

강 원

2,346

92

532

1,547

168

7

충 북

1,256

121

615

511

9

 

충 남

355

16

206

125

6

2

전 북

1,120

50

575

450

45

 

전 남

1,285

160

597

479

33

16

경 북

1,082

72

461

520

24

5

경 남

3,085

139

1,208

1,625

108

5

제 주

38

 

16

17

5

 

※ 급경사지 정의:「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제2조 같은법 시행령 제2조

- 인공 비탈면 : 높이 5m, 경사도 34도, 길이 20m 이상

- 자연 비탈면 : 높이 50m, 경사도 34도 이상

- 그 밖에 관리기관이 재해예방을 위해 관리가 필요한 경우

※ 자료    출처:국민안전처

[참고] 급경사지 등급 규정(등급별 위험도 설명)

등급

재해위험도 평가점수

내 용

자연비탈면

또는 산지

인공비탈면

옹벽 및 축대

A

0 ~ 20

0 ~ 20

0 ~ 20

ㆍ재해위험성이 없으나 예상치 못한 붕괴가 발생하더라도 피해가 미비함.

B

21 ~ 40

21 ~ 40

21 ~ 40

ㆍ재해위험성이 없으나 주기적인 관리 필요

C

41 ~ 60

41 ~ 60

41 ~ 60

ㆍ재해위험성이 있어 지속적인 점검과 필요시 정비계획 수립 필요

D

61 ~ 80

61 ~ 80

61 ~ 80

ㆍ재해위험성이 높아 정비계획 수립 필요

E

81 이상

81 이상

81 이상

ㆍ재해위위험성이 매우 높아 정비계획 수립 필요

 ※ 근거 :「급경사지 재해위험도 평가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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