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연료 재활용 권한 갖도록 한미원자력협정 개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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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연료 재활용 권한 갖도록 한미원자력협정 개정을
  • 문 태 영 기자
  • 승인 2013.04.08 1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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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누리당 이현재(경기 하남)의원은 “우리나라도 사용후 핵연료 재활용 권한을 갖도록 한미원자력협정을 개정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오늘(8일) 산업부 업무보고 질의를 통해 “사용후 핵연료 재활용 권리를 보장받지 못할 경우 원자력 발전소 가동이 중단돼 전기 부족 위기를 맞을 수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현재 의원은 “한국은 현재 23기의 원자력발전소를 가동하고 있는 세계 5위권의 원자력 강국이며, 이미 연간 우라늄 사용량이 4000t이며 매년 700t 정도의 사용후 핵연료가 발생하고 있다. 그러나 미국의 동의 없이는 그 연료를 활용하지 못하고 수십 년 간 저장만 할 수 있는 처지다”라고 밝혔다.

 특히 “20~30년 후 원자력산업의 장래를 봤을 때 원자력발전소에 들어가는 핵연료인 농축우라늄을 생산하지도 못하고, 쌓인 사용후 핵연료를 재활용하지도 못한다면 원자력 강국으로서의 미래는 그리 밝다고 보기 힘들다”고 주장했다.

 이현재 의원은 “한국은 핵확산금지조약 가입국으로 평화적 핵이용을 충실히 해왔고, 우리가 핵무장을 하겠다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미래 에너지산업 발전을 위해 최소한의 선진 핵연료 재활용 권한을 갖는 것은 당연하다”고 밝혔다.

 따라서 “2016년부터 포화 상태가 되는 사용후 핵연료 저장 공간 문제를 풀기 위해서라도 이번 기회에 ‘14년 3월 만료되는 한·미 원자력협정은 반드시 개선돼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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