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교육청 감사결과 바탕으로 청정울산교육 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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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교육청 감사결과 바탕으로 청정울산교육 시동
  • 박은비 기자
  • 승인 2015.02.27 0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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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부조리 예방 및 청렴 분위기 확산 「감사지적사항 처분기준」마련
   
▲ (사진제공=울산교육청) 울산광역시교육청 전경모습

【울산=글로벌뉴스통신 박은비기자)】 울산교육의 청렴문화운동내용이 그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 2014년 국민권익위발표에서 하위권의 불명예를 받았던 울산교육청이 청렴문화확산에 박차를 가하기 위한 자구책을 발표하였다.

울산광역시교육청(교육감 김복만)은 각종 부조리 예방 및 청렴 분위기 확산을 위해 「감사결과 지적사항 처분기준」을 제정하여 3월 1일(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기준은 엄정한 공직기강 확립 및 감사처분의 형평성과 객관적 처분을 위하여 「울산광역시 교육 · 학예에 관한 행정감사 규칙」 제10조(감사결과 처분의 종류 및 기준)를 총 12개 분야, 57개 유형에 468항목으로 구체화 · 규정화하였다. 처분대상자의 고의·과실·비위정도를 종합적으로 검토하되, 법정의무 미 준수, 의도적 편법 사례, 시설공사 미시공 및 부당 시공 등에 대해서는 예외 없이 강한 처분기준을 적용했다.

구체적 사례를 살펴보면 학사 분야에서는 사회적인 물의가 큰 만큼 고의적 성적 조작 및 시험문제 부정유출, 학습자료 부당 알선 등은 중징계까지 처분기준을 적용하였으며, 공사 및 시설관리 분야의 고의적 1,000만원 이상 시설공사 미시공 및 부당시공과 공사비 및 설계용역비 과다 계상에 대하여는 최고 중징계 할 수 있도록 처분 수위를 강화하는 등 적법성 준수 의무를 강조하였다. 또한, 계약관리 분야에서는 고의적인 위법(부당)한 수의계약에 대한 처분 기준을 최소 경고에서 최고 파면까지 가능한 중징계로 하였고, 복무 및 품의유지 분야에서도 근무 불성실 등에는 최고 중징계 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무단결근, 근무지 무단이탈 및 이석, 근무시간내 음주(만취)에 대하여도 경징계까지 할 수 있도록 기준을 적용하였다.

그리고, 정보공개 분야에서는 국민권익위의 제도개선 권고 사항인 허위 정보 공개, 정보숨기기 등 정보공개 업무를 부적정하게 한 행위에 대한 처분기준을 반영하였다.

또한, 자체 감사규칙에 ‘적극행정 면책 규정’을 신설하고 관련 지침을 개정하여 공무원이 불합리한 규제의 개선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업무를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처리 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하였다.

김정홍 감사관은 “이번 처분 기준이 업무 분야별 유의사항을 점검하는 구심점 역할을 하며, 동시에 엄중한 잣대로 감사행정을 펼쳐 각종 부조리 예방과 청렴분위기 확산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울산의 대표적 학부모단체인 울산학사모 공용자대표는 "울산교육청의 많은 교육가족들이 청렴운동에 오해를 받는 경우가 있는 것 같다. 이번 교육청의 「감사결과 지적사항 처분기준」제정을 통해 각종 부조리 예방 및 청렴분위기를 확산시키고 더욱 시민들에게 사랑받는 기관이 될 것으로 확신한다"고 밝혔다.

시민단체인 울산웰빙환경협의회 김석정 회장은 "울산광역시교육청의 이번 청렴 자정노력은 매우 구체적 사항까지 담고 있는 것 같다. 이는 비단 울산교육청 뿐 만 아니라 울산의 전 관공서 및 공공기관에 전파되어 2015년 청렴울산이 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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