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 전투비행단 소음항의, 충주시민은 봉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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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전투비행단 소음항의, 충주시민은 봉인가?
  • 송재우 기자
  • 승인 2015.02.11 1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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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글로벌뉴스통신] 비행기 소음에 항의한 주민 최영국 (54·충주시 금가면)씨가 '군용물 등 범죄에 관한 특별법 위반 혐의'로 징역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자 억울하다며 10일 항소장을 19전투비행단에 제출했다.

 항소장을 제출한 최영국씨는“소음피해부분을 상기 시키기 위하여 항소를 했다.”며 “그동안 충주시민의 소음피해가 적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군은 일부 보상비만 지급되면 문제가 없는 식의 주민과 군이 소통하고 상생할 수 있는 방안모색이나 관심은 전혀 없었다.”고 토로했다.
 
또 “사건당일 블랙이글팀이 하늘사랑축제 연습을 했다고 19비행단측은  발표했지만 축제가 있기 한달 여전서부터 19비핸단 소속도 아닌 원주소속의 팀이 세계에어쑈에 참가하기위해 연습을 한 것으로 의문을 갖게 한다.”고 말했다. 또 최씨는“국방의 의무를 다하고 있는 초병들에겐 본인으로 인해 불이익을 받지 않길 당부했다.”고 전했다.
 
최씨는 비행기 소음으로 인해 귀난청과 이명, 공항장애등 이란 질환을 격고 있어 사건발생일 전화로 민원제기하고 책임자와 통화를 원했지만 거절당해 책임자를 만나기 위해 어쩔수없이 부대 초소를 방문해 책임자와 대화를 다시 요구했으나 거절당해 어쩔 수 없이 부대를 항의방문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한편 충주시민연합(대표 조성빈)은“한국교통대 수업시 훈련기 소음으로 인한 일시 수업중단, 중앙탑면 일대 평일 훈련시간 대화중단, 에코폴리스 고도제한과 소음규제로 인한 반토막, 부대인근 주민들은 난청과 각종 소음병을 안고 공항장애등의 질병, 충주의 정중앙에 19비행단이 위치해 충주 발전에 장애초래등이 있어도 충주시민은 투철한 국가관으로 불평 불만하지 않았지만 충주시민을 무시해 발생한 사건에 대해 국방부장관 공식사과 및 해명, 19 전투비행단 단장 책임사퇴 및 국내항공 하나 없는 충주 19 전투비행단 이전에대해 충북도민 100만 서명운동에 돌입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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