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영순 의원,환경부 키즈카페 현황파악 미비점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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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영순 의원,환경부 키즈카페 현황파악 미비점 지적
  • 권혁중 기자
  • 승인 2013.04.07 1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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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제공:주영순 의원)
 최근 놀이시설에 전문음식을 갖추어 엄마와 아이들의 눈높이를 맞춘 키즈카페가 급속히 증가하고 있지만 환경안전에 대한 관리가 엉망으로 드러났다.

 5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주영순의원은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키즈카페 환경안전점검 현황을 분석한 결과 서울․경기지역 소재 키즈카페 9개소 중 5개소의 도료 및 바닥재에서 납, 카드뮴, 수은, 6가크롬 등의 중금속이 검출되어 환경안전관리기준을 초과했다고 밝혔다. 그 중에 1곳은 중금속 허용기준치를 최대 43배나 초과한 곳도 있었다.

 어린이가 주 고객인 키즈카페에서 중금속이 과다하게 노출될 경우 신경계, 학습장애를 일으킬 가능성이 커지기 때문에 더욱 관리감독이 요구된다. 그러나 환경부는 키즈카페가 얼마나 있는지 현황파악조차 못하고 지도점검 지침을 올해 1월에 지자체에 하달하여 늦장대응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주영순 의원은 “아이들은 소량의 유해물질에도 위험할 수 있기 때문에 무엇보다 어린이활동공간에 대한 엄격한 관리감독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현황파악도 못하고 있어 아이들의 피해가 우려된다”며 “신종업종인 키즈카페에 대하여 전국적인 현황을 파악하여 즉각적인 환경개선을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키즈카페는 식품위생법과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에 따라 영업형태, 규모, 시설에 따라 인허가가 구분되어 있어 관련부처에서도 정확한 현황자료가 없고, 환경보건법 시행이전(2009년 3월)에 설치된 어린이활동공간에 대하여는 규모에 따라 최대 2018년까지 환경안전관리기준 적용을 유예되기 때문에 즉각적인 행정처분은 어려운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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