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시설 지적장애인 의문의 죽음,진상규명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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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시설 지적장애인 의문의 죽음,진상규명촉구
  • 송재우 기자
  • 승인 2015.02.06 1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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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제공:인천 해바라기 장애인거주시설 이용인 의문사 진상규명 대책위) 지난 2월 2일 광화문 정부종합청사 앞에서 진상규명 요구

[인천=글로벌뉴스통신] 인천 해바라기 이용인 A씨(지적장애1급.29세) 지난 해 12월 25일 시설에서 의식잃고 입원, 입원 35일만인 1월 28일 사망

2014년 12월 25일 인천 영흥도 소재 장애인거주시설 해바라기 이용자 A씨(지적장애 1급.29세)가 의식을 잃고 쓰러졌다. A씨는 2010년 이 시설에 입소하여 올해로 4년째 시설생활을 하고 있는 이용인이었다. 급하게 연락을 받고 병원을 찾은 아버지 B씨는 A씨의 상태를 보고 경악을 금치 못했다. 중환자실에 누운 A씨의 얼굴과 몸, 다리 등 전신에 선명한 피멍이 들어있었기 때문이다.
 
B씨는 곧바로 시설 측의 폭행을 의심하였고 시설 측에 상처의 원인에 대해 물어봤지만 시설 측은 넘어져서 생긴 상처라고 답변하였다. 밤새 고민한 아버지 B씨는 다음 날 새벽, 시설을 폭행혐의로 신고하였다. A씨는 식물인간 상태에 빠진지 35일이 지난 1월 28일 결국 세상과 운명을 달리하고 말았다.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1차 부검결과에 의하면 A씨의 사인은 경막하출혈로 인한 사망이며 외력에 의한 뇌의 좌상과 경미한 경막하출혈이 이전에도 있었다고 한다.
 
대책위는 지난 2월 2일 A씨의 죽음을 의문사로 폭로하고 국가차원의 진상규명을 보건복지부에 요구한 바 있다. 이후 시설측은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A씨가 평소 자해와 타해행동 특성이 있었으며 몸의 멍자국은 헤모글로빈수치와 혈소판 수치가 낮아지면서 생긴 멍이라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A씨 몸에서 뒤늦게 발견된 암과 선천적질환인 결절성경화증이 의식불명의 주된 원인인 것처럼 설명하였다. 또한 의료진의 수술권유를 가족이 거부했다며 A씨 죽음의 책임이 가족에게 있다는 듯이 발언하였다.
 
그러나 대책위가 확인한 결과 A씨는 입소 전 심각한 자해행동을 하지 않았으며 입소 후에도 심각한 자해나 타해행동은 없었다고 한다. 만약 최근에 A씨가 자해, 타해행동을 하기 시작했다면 이는 A씨에게 신체적, 심리적 변화가 있었다는 신호로 시설측이 보호자에게 변화를 통보하고 A씨에 대한 추가적인 안전조치를 취했어야 마땅하다. 또한 헤모글로빈과 혈소판 수치 저하로 쉽게 멍이 들 수 있는 것은 사실이나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1차 부검결과는 A씨 몸의 멍과 관련 외력에 의한 멍이라고 진단하고 있었다. 설사 시설 측의 주장이 맞다 하더라도 A씨가 이미 12월 초부터 몸에 이상증세를 보였다는 것인데 시설이 한 달여간 A씨를 방치한 셈이 된다. 국과수 부검결과 사인은 좌측 뇌의 경막하출혈이라고 진단하고 있는데 이제와서 시설측이 암, 선천적 질환을 운운하며 A씨 죽음의 본질을 흐리는 태도는 자신들의 잘못을 은폐하려는 시도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
 
또한 시설 측은 사고 이후 지속적으로 A씨의 위중한 상태가 가족의 수술포기와 방치때문인 것처럼 여론을 호도하고 있는데 분명한 것은 A씨는 시설에서 생활해 왔고 시설에서 사고로 쓰러져 죽음에 이르렀다는 것이다. A씨 죽음의 책임은 폭행 여부를 떠나 시설에게 전적으로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들을 잃고 상심에 빠진 유가족을 자식을 죽음으로 몬 냉혈한인양 호도하는 것은 본말이 전도된 패륜적 행위일 뿐이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대책위의 진상규명 요구에 ‘경찰수사가 진행 중이니 수사결과를 보고 대응하겠다’는 원칙적 답변만을 하며 사실상 진상규명 요구를 묵살하였다. A씨의 죽음은 단지 장애인거주시설 이용인 한명의 죽음이 아니며 진상규명은 한 사람의 죽음의 원인을 밝히는 것이 아니다. 시설 내 인권침해와 의문사는 오랫동안 반복되어 왔다. 하지만 경찰과 지자체에 의해 진행된 원인규명은 지지부진하고 책임자 처벌은 솜방망이였다. 사회적 여론 역시 잠시 들끓었다 잊혀지고 다시 언제그랬냐는 듯 이러한 문제는 재발되고 있다.
 
이는 문제에 대한 근본적 진단과 해결없이 개별사건에 대한 땜질식 처방으로 일관해온 정부의 정책이 잘못되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A씨 죽음의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은 단지 한사람의 사인을 밝히는 것을 넘어 우리사회 장애인거주시설이 안고 있는 적폐와 모순을 진단하고 이를 극복할 대안을 모색하는 과정이 되어야 한다. 이는 경찰수사나 지자체의 지도점검으로 이루어질 수 없는 것으로 보건복지부가 장애인거주시설 정책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탈시설-자립생활에 대한 정책을 수립할 때 해결될 수 있다.
 
A씨의 죽음은 구타의혹에서부터 시설의 안전예방조치 소홀로 인한 방임, 대규모 거주시설이 가지고 있는 구조적 한계까지 지금까지 장애인 수용중심정책이 보여줬던 문제들을 그대로 닮아있기 때문이다. A씨의 죽음은 제2의 형제복지원이고 제2의 도가니이다. 이를 국가차원에서 바로잡지 못한다면 우리는 제3의 A씨 사건을 다시 보게 될 것이다.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은 한시라도 빨리 국가차원의 진상규명을 진행할 것을 다시한번 강력하게 촉구하는 바이다.
 
인천 해바라기 장애인거주시설 이용인 의문사 진상규명 대책위는 2월 5일(목)낮 1시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 집 앞(반포주공아파트 75동 앞) 기자회견을 통해 △국가차원의 책임있는 진상조사 실시 △시설중심 장애인정책 폐기와 탈시설-자립생활 정책과 제도 수립을 문형표 장관이 전향적으로 수용할 것을 촉구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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