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글로벌뉴스통신]민병덕 의원은 26일,소상공인이 우리나라 전체 기업체 수 기준 93퍼센트 이상, 근로자 수 기준 43퍼센트 이상을 차지하며, 취업유발효과는 1,158만명, 고용유발효과는 735만명 수준으로 국가경제의 근간이자 일자리 창출의 주역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그러나, 소상공인은 인건비·임차료 등 고정비 비중이 높고 경기변동 대응에 취약하며, 코로나19 이후에는 인력난까지 겪고 있기에, 인력의 유지 및 교육에 대한 지원이 절실하지만 기존의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으로는 소상공인의 극히 일부에 대한 지원만 제공 받고 있어 그 한계가 명확한 것이 현실이다.고 밝혔다.
민 의원은 소상공인과 소상공인 근로자에 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정책 수립을 위한 '소상공인 인력지원 특별법'을 마련하여, 소상공인 인력난을 해결하고 고용안정을 통한 국가 경제 회복에 기여하겠다고 대표 발의한 경위를 설명했다.
또한 민 의원은 특별법 제정을 위해 소상공인연합회와 협의하였으며, 지난 4월 25일에는 소상공인연합회, 중소벤처기업부, 고용노동부, 학계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과 함께 '소상공인 인력지원 특별법' 제정에 대한 필요성과 정책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민 의원은 “생계형 소상공인에서 생활형 소상공인으로, 그리고 성장형 소상공인으로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도울 것이며, 이는 우리 경제와 일자리를 위한 일이라고 생각한다”며 이번 특별법의 의의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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