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글로벌뉴스통신]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노태악)는 특별감사위원회(위원장 조병현, 이하 감사위원회)가 사무총장․차장 등 고위공무원 자녀의 경력 채용(이하 경채) 특혜 의혹등에 대해 실시한 특별감사 결과를 5월31일(수)발표하였다.
아울러 인사관리의 공정성을 확보를 위한 제도 개선 방안 및 투명성과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조직 혁신 방안도 발표하였다.
중앙선관위는 국회에서 선출한 중앙선관위원을 위원장으로 하고, 외부전문가(강경원 전 감사원 제1차장, 김희원 한국일보 논설위원) 및 시․도위원회 간부(상임위원1, 사무처장1)로 구성된 특별감사위원회를 설치하고, 감사대상자와 연고가 없고 해당 업무에 전문성을 갖춘 시․도위원회 직원들로 실무단을 편성하여 5. 17.부터 약 2주간 특별감사를 실시하였다.
감사위원회는 사무총장, 사무차장, 제주선관위 상임위원, 경남선관위 총무과장 자녀의 경채 및 승진 과정 전반에 걸쳐 특혜, 부당한 영향력의 행사 및 규정 위반 등이 있었는지 중점 감사하였다.
감사위원회는 감사대상자 4명 모두 자녀의 경채 과정에 부당한 영향력을 주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운 정황이 발견되어 「국가공무원법」제44조(시험 또는 임용의 방해행위 금지) 위반의 소지가 있다고 보아 사직당국에 수사의뢰 할 것을 요구하였다.
또한 경채 및 승진심사 과정에서 부적정하게 업무를 처리한 직원 4명을 징계위원회에 회부할 것을 요구하였다.
저작권자 © 글로벌뉴스통신GNA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