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향자,‘개인형 이동장치 편의증진 법률안’ 대표 발의!
상태바
양향자,‘개인형 이동장치 편의증진 법률안’ 대표 발의!
  • 주성민 기자
  • 승인 2023.05.12 17:3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사진:글로벌뉴스통신DB) 양향자 국회의원.
(사진:글로벌뉴스통신DB) 양향자 국회의원.

[국회=글로벌뉴스통신] 국회 양향자 의원 ( 광주 서구을 ) 은 12 일 개인형 이동장치 (Personal Mobility) 관련 제도를 정비하여 이용자의 안전을 도모하는 내용을 담은 「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 및 편의 증진에 관한 법률 」 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

개인형 이동장치란 「 도로교통법 」 상 ‘ 원동기장치자전거 중 최고속도 25km/h 미만 , 차체 중량이 30kg 미만 ’ 인 것으로 전동킥보드 , 전동이륜평행차 , 전기자전거 등이 속한다 .

최근 개인형 이동장치는 편리함과 휴대성 측면에서 주목받으며 새로운 교통수단으로 자리 잡았다 . 특히 개인형 이동장치의 대여서비스를 제공하는 공유 이동장치 사업이 활성화되면서 이용자 수 또한 급증하는 추세이다 .

그러나 국내 개인형 이동장치 판매량과 함께 대여서비스 이용자 수가 증가하면서 안전사고 역시 급증하고 있어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

양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 최근 5 년간 (2017 년 ~2021 년 ) 개인형 이동장치 관련 사고는 2017 년 117 건에서 2021 년 1,735 건으로 약 15 배 가까이 급증했다 . 같은 기간 사고로 인한 사망자 수는 4 명에서 19 명 (375% 증가 ), 부상자 수는 124 명에서 1,901 명 (1,433% 증가 ) 으로 폭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