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덕군, 특례보증 확대로 ‘소상공인’ 지원 나서
상태바
영덕군, 특례보증 확대로 ‘소상공인’ 지원 나서
  • 최수미 기자
  • 승인 2023.04.07 19:0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사진:영덕군) 영덕군청 전경
(사진:영덕군) 영덕군청 전경

[영덕=글로벌뉴스통신] -특례보증 2천만원→3천만원, 이차보전 이자율 연 2%→4% 확대

영덕군은 경기침체로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의 경영안정을 돕고 지역의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7일(금)부터 소상공인들에 대한 특례보증 지원을 확대한다.

이번 조치를 위해 영덕군은 조례를 개정해 소상공인 특례보증 한도를 2,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증액하고, 이차보전 이자율을 2%에서 4%까지 확대 보전하기로 했다.

이차보전이란 정부나 지자체가 기업 또는 가게에 자금을 지원할 때 지원자금의 조달금리와 대출금리의 차이가 발생할 경우 이를 보전해주는 것을 일컫는다.

또한 영덕군은 행안부 공모사업으로 경북신용보증재단에 이미 출연한 1억 2,800만원에 이어 1억원을 추가로 출연해 특례보증 대출 규모를 확대함으로써 코로나19 여파에 이어 고금리‧고물가‧고환율로 고통받는 소상인들의 부담을 줄일 예정이다.

해당 지원사업은 출연금이 소진될 때까지 진행되며, 최대 3,000만원 범위 내에서 특례보증 대출을 받을 수 있다.

김광열 영덕군수는 “특례보증 한도 증액과 이차보전 이자율 상향 지원을 통해 소상공인들이 높은 이자나 사채로 인해 고통받는 일이 줄어들길 바란다”며, “장기적으로 경제 활성화 정책을 시행하고 단기적으론 자금조달이 급한 소상공인을 지원함으로써 지역의 경제 생태계가 안정적인 성장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