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매주 마지막주 수요일, ‘찾아가는 무료노동상담’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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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매주 마지막주 수요일, ‘찾아가는 무료노동상담’ 진행
  • 안청헌 기자
  • 승인 2023.03.28 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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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글로벌뉴스통신]서울시가 매주 마지막주 수요일 직장인들의 퇴근 시간에 맞춰 서울 시내 22개 주요 지하철 역사에서 ‘찾아가는 무료노동상담’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오는 3월 29일(수) 첫 상담을 시작해 11월 말까지 상담이 진행된다. 

(사진제공=서울시)찾아가는 지하철 노동상담 노선 안내도
(사진제공=서울시)찾아가는 지하철 노동상담 노선 안내도

서울시는 2018년부터 지하철 역사 등을 찾아가는 노동상담 프로그램을 운영했으나, 코로나19로 인해서 사실상 중단되었던 프로그램을 정부의 일상회복 기조에 맞추어 코로나 이전으로 복구한다고 밝혔다.  

특히 기존에 노무사가 주요 지하철 역사를 순회상담하는 일명 ‘팝업스토어’방식이 아닌 연간 일정과 지하철 역사를 미리 공지하고 마지막주 수요일이라는 통일된 일정을 추가해 상담을 원하는 시민들이 일정을 미리 계획하고 개인의 상황에 따라 역사를 찾아가도록 하는 등 편의성을 높였다는 것이 특징이다. 

서울시는 최근 직장 내 괴롭힘, 산업안전 등 노동자 권익보호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플랫폼노동 등 다양한 노동 형태가 증가하면서 관련 상담을 원하는 시민이 늘고 있다며 따로 노동자 지원센터를 찾을 시간이 없는 노동자를 위해 찾아가는 상담을 진행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지난해 서울노동권익센터 및 노동자 지원센터에서 진행된 노동상담은 총 2만 6,673건으로 2021년 대비 19.2% 증가했다. 

우선, 종로3가역, 합정역, 구로디지털역, 영등포역 등 직장인 밀집 지역 총 19개 지하철 역사에서는 공통적으로 매월 마지막 주 수요일 퇴근 시간대인 오후 5시~8시에 노동상담이 진행된다. 또한, 각 역마다 일정을 달리해 주 1~2회 추가로 상담이 이뤄질 예정이다. 
 
이외에도 뚝섬역(셋째주 수), 신림역(매주 목), 을지로3가역(매주 화) 등 3곳은 지하철 역사 또는 노동자 지원센터의 상황을 고려하여 별도로 상담 프로그램이 제공된다. 

‘찾아가는 지하철 노동상담’은 서울노동권익센터와 시립ㆍ구립 노동자지원센터 등 22개 기관에 소속된 공인노무사가 직접 지하철 역사로 나가 일하는 서울시민을 대상으로 1대 1로 상담해주는 방식이다. 상담비는 무료다. 

상담내용은 휴가, 계약서 작성 등 노동법에서 마땅히 보장되어야 하는 노동자 권리부터 임금체불, 부당해고, 직장 내 괴롭힘과 같은 노동권 침해까지 일하다 겪을 수 있는 억울한 일 또는 궁금한 사항들은 모두 가능하다. 

노무사의 일차적인 현장 상담 후, 추가 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서울노동권익센터 등과 연계해 행정기관이나 법원을 상대로 하는 진정, 청구 등의 법률지원서비스도 받을 수 있다. 

조완석 서울시 노동정책담당관은 “노동자들이 권리를 침해받아도 노동법을 잘 알지 못하고 바쁜 일상으로 노무사와의 상담도 어려운 경우가 많다”며 “찾아가는 지하철 노동상담은 가까운 지하철에서 퇴근길에 상담받을 수 있는 현장형 지원서비스로 서울시민의 노동권익 개선에 긍정적인 효과를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시간이 맞지 않아 찾아가는 노동상담을 이용하지 못한다면 서울시가 운영 중인 서울노동권익센터 및 노동자 지원센터에서도 상시적으로 상담을 받을 수 있다. 온라인, 방문, 전화상담 모두 가능하며 자세한 내용은 서울노동권익센터 누리집(www.labor.or.kr) 또는 전화 1661-2020(평일 오전 10시~오후 5시)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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